※ 2012년 이후 기존의 정보처리 분야 자격들이 '정보통신' 직무분야, '정보기술' 중직무분야로 이전됩니다.
정보처리분야가 '정보통신-정보기술분야'로 이전되어도 아래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보처리기사 및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어야 취득이 가능한데 취득 자격 및 절차에 대하여 질문주시는 분들께서 많으시고 특히 학력 및 경력에 관련된 취득 자격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 해당 내용을 정리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04년 12월 30일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실무를 통한 사례를 통하여 검정한 내용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1.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절차
1) 필기시험 원서접수(인터넷 접수 : http://www.q-net.or.kr/main.jsp) 후 필기시험 응시 및 합격
필기시험은 경력 및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종목 자격증 취득자도 응시가능)
2) 실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후 실기시험 응시원서(인터넷 접수 : http://www.q-net.or.kr/main.jsp) 작성
- 다른 종목의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서류심사는 생략됩니다.
- 산업기사의 경우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서류심사는 생략됩니다.
- 학력에 따른 증빙서류를 이미 제출하여 두신 상태라면 서류심사는 생략됩니다.
- 서류심사는 필기합격발표일로 부터 당회 실기시험에 응시할 경우 4일 이내, 응시하지 않을 경우 8일 이내에
마쳐야하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필기시험 합격은 무효화 됩니다.
- 실기응시자격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필기합격발표일로부터 2년 동안 실기시험 응시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서류심사 확인방법 : 실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원서접수를 하여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실기시험 원서작성 후 실기시험 응시 후 합격
- 실기시험을 합격하셨다면 실기시험 합격발표일이 자격증 취득일이 됩니다.
-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으셨더라도 자격증 취득은 평생 유효하지만 자격증은 발급받아 두세요.
[실기시험응시자격 서류심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내용 중 해당 내용을 선택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보처리기사를 학력으로 응시할 경우 자격
1. 4년제 이상 정규 대학교 졸업자 (증빙자료 : 졸업원부(졸업장) or 졸업증명서)
[참고] 방송통신대학교는 정규대학교로 인정됩니다.
2. 4년제 이상 정규 대학교 졸업 예정자 : 졸업예정자 인정은 최종학년 휴학, 재학, 중퇴자에 한합니다.
- 4년제 대학교 4학년 재학, 휴학, 중퇴 (증빙자료 : 4학년 재학증명서 or 4학년 휴학증명서 or 4학년 제적증명서)
- 5년제 대학교 5학년 재학, 휴학, 중퇴 (증빙자료 : 5학년 재학증명서 or 5학년 휴학증명서 or 5학년 제적증명서)
- 6년제 대학교 6학년 재학, 휴학, 중퇴 (증빙자료 : 6학년 재학증명서 or 6학년 휴학증명서 or 6학년 제적증명서)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6학점 이상 취득자
단, 정규대학교의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전환한 학점을 포함하여 106학점 이상을 취득하였더라도 취득한 학점 중
전환학점을 제외하고 최소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정보처리기사를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자격
- 고등학교 이하 학력 : 실무경력 4년 이상 (증빙자료 : 경력(재직)증명서)
- 3년제 전문대졸 : 경력 1년 (증빙자료 : 학력관련 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
- 2년제 전문대졸 : 경력 2년 (증빙자료 : 학력관련 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
-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산업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 경력 2년 (경력(재직)증명서)
- 기능사 등급의 자격증 취득자 : 경력 3년 (경력(재직)증명서)
- 산업기사 등급의 자격증 취득자 : 경력 1년 (경력(재직)증명서)
정보처리산업기사를 학력으로 응시할 경우 자격
1. 2년제 이상 정규 대학교 졸업자 (증빙자료 : 졸업원부(졸업장) or 졸업증명서)
2. 2년제 이상 전문대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전문대학교 졸업인정자
- 3년제 대학교 2학년 재학, 휴학, 중퇴 (증빙자료 : 2학년 재학증명서 or 2학년 휴학증명서 or 2학년 제적증명서)
- 3년제 대학교 3학년 재학, 휴학, 중퇴 (증빙자료 : 3학년 재학증명서 or 3학년 휴학증명서 or 3학년 제적증명서)
- 4년제 대학교 전학년의 1/2(4학기) 이상 수료 (증빙자료 : 전학년 1/2이상 수료증명서 or 재학증명서)
- 5년제 대학교 전학년의 1/2(5학기) 이상 수료 (증빙자료 : 전학년 1/2이상 수료증명서 or 재학증명서)
- 6년제 대학교 전학년의 1/2(6학기) 이상 수료 (증빙자료 : 전학년 1/2이상 수료증명서 or 재학증명서)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41학점 이상 취득자
단, 정규대학교의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전환한 학점을 포함하여 41학점 이상을 취득하였더라도 취득한 학점 중
전환학점을 제외하고 최소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정보처리산업기사를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자격
- 고등학교 이하 학력 : 실무경력 2년 이상 (증빙자료 : 경력(재직)증명서)
-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산업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 기능사 등급의 자격증 취득자 : 경력 1년 (경력(재직)증명서)
정보처리분야의 자격증을 학력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학과(전공)에 관련된 내용
※ 2004년 12월 30일 개정되어 2007년 1월 부터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술계자격증을 학력으로
취득하려 할 때 각 분야별 자격증에 대한 취득자격 전공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보처리분야의 기술계 자격증은 모든 학과가 관련학과로 인정되므로 실제 전공제한은 없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보처리분야 기술계 자격증 종류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산업기사의 실무경력에 관련된 내용
2004년 12월 30일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과 관련하여 2005년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및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라 사회 전분야가 정보처리의 실무분야로 인정되어 집니다.
단, 전산기(컴퓨터)를 활용한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이 '경력(재직)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무경력에 관련된 내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무실에 전화문의하였을 경우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의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를 제시한다면 현재의 법규상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법이 없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다만 경력 증명에 있어 허위에 의한 사실 증명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 부분은 불법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에서의 정보처리분야 정의 : 기술, 기능 및 서비스]
※ 기타 경력증명은 고용보험을 경력인정기간 이상 가입하셨거나 공무원의 경우는 특별한 서류없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세 납입증명', '의료보험납입증명' 등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납입증명, 의료보험납입증명 등이 불가능할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실증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작성하신후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공단직원과 상담하여 처리하실 것을 조언합니다.
※ 아래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재직)증명서' 양식 파일 첨부
경력(재직)증명서.hwp
※ 실무경력 증빙을 위한 구체적 기재 내용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조하세요.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_._)
경력증명서는 꼭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재직)증명서' 양식으로만 내야되나요?
네..맞습니다..세부업무명이 기록되어야 한다네요..저두 전근무처가서 발급받았습니다..^^
기사자격조건에 대학조건은 학력차별이 아니가요? 유럽 호주는 기사자격에 조건이 없는데 미국 일본만 기사자격에 학력을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