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그러는데 소형차, 트럭 이외에는 리스운용시 세금혜택받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개인사업하시면서 리스하시는분들이 꽤 있으신것 같은데...
혹시나 개인사업(의류매장)하시면서 리스 하시는 회원님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렇군요^^ 그냥 현금박치기 해야겠네요ㅎㅎ
@타임아웃[김형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전 매입자료로 활용하고있습니다. 의류는 아니구요. 문구점입니다.
그렇군요.. 흠 우리는 안해준다그러던데..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절감 차원에서 리스 구입하였고요. 세무대리인 왈 리스료는 전액 경비처리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희 대리인은 경비처리 불가능하다 그래서요... 업종이 달라서 그런건지 세무사사무실에서 몸사리는건지 모르겠네요 ㅎㅎ
보통 간이과세시면 의미없구요일반과세시면 의미있죠^^
당연히 일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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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그냥 현금박치기 해야겠네요ㅎㅎ
@타임아웃[김형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전 매입자료로 활용하고있습니다. 의류는 아니구요. 문구점입니다.
그렇군요.. 흠 우리는 안해준다그러던데..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절감 차원에서 리스 구입하였고요. 세무대리인 왈 리스료는 전액 경비처리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희 대리인은 경비처리 불가능하다 그래서요... 업종이 달라서 그런건지 세무사사무실에서 몸사리는건지 모르겠네요 ㅎㅎ
보통
간이과세시면 의미없구요
일반과세시면 의미있죠^^
당연히 일반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