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방료는 2003년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배우, 성우, 코미디언 등 출연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 지금까지도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에서 관리하고 지급하고 있다.
회당 지급하는 재방료는 방송사마다 기준이 다르다.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재방송일 경우 기본 출연료의 20%를 지급한다. 삼방은 12%, 사방 이후에는 10%라고 한다. 오전 1~6시 시청자가 적은 새벽 시간대는 7%다. JTBC, MBN, TV조선,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은 기본 출연료의 10%를 재방료로 지급하고 있다. KBSN, MBC+, SBS+ 등 50여개의 CATV채널은 기본 출연료의 11%를 준다.
재방료를 받으려면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출연료가 많을수록 재방송 출연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방료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기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금액보다 적다. 상한액은 '출연료 기준표'에 따라 정해진다.
먼저 기준표에는 6등급부터 최고인 18등급(아역배우 1~5등급)까지 있다. 방송사 공채 탤런트는 1년간 전속 기간을 마친 후 인지도 등에 따라 7~8등급을 부여받는다. 등급을 정하는데 경력이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20년 경력 연기자가 18등급에 해당한다. 18등급은 10분당 기본 출연료가 약 14만원, 일일연속극(30분) 약 50만원, 주간·주말 연속극(60분) 약 140만원, 단막극(70분) 180만원, 미니시리즈·특집극(90분)은 약 230만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18등급 이상은 '자유 계약'이라고 한다. 방송사에 자유 계약을 요청할 수 있고 회당 출연료 계약을 따로 한다.
지상파 미니 시리즈에 회당 출연료 1억원을 받고 출연하는 배우의 재방료는 2000만원이 아닌 회당 상한액인 230만원의 20%다. 회당 1억원을 받는 톱스타는 최고 등급인 18등급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한액이 적용되다 보니 출연료가 높은 배우보다 여러 작품에 자주 출연하는 배우의 재방료가 더 많다고 한다.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송영웅 사무처장은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년에 한 편 출연하는 것보다 고정 출연자로 3~4편에 출연하면 재방송 출연료가 더 많다”고 말했다.
또 재방료는 프로그램이 재방영이 된 후 결산해서 그때그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관계자는 "KBS2 드라마 '아이리스' 주인공 이병헌씨가 재방료로 10억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나 '꽃보다 남자' 주인공 이민호씨가 출연료의 60% 해당하는 금액을 재방료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