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횡령죄 고소를 하거나, 불법자금을 취급하는데 통장명의를 대여해 준 행위 또는 금융실명제법위반 등에 문제에 해당될 여지가 커보이므로, 가능하다면 피해금액을 변제한 후, 당사자가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1995년 11월생, 1월생두학생이야깁니다.
2015년 5월경 친한 친구형에게 통장빌려주고 용돈을 몇푼 받은 모양입니다
용도야 몰랐다고 하고
어느날 통장을보니 돈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빼서 썼다고 ... 무슨돈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친구형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돈달라고 몇백정도 되나봅니다.
몇달동안 돈달라고 시달린 모양입니다
그통장용도도 다른친구에게 들어 안일인데 그통장을 불법 토토통장으로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다른친구에게 통장을 몇개 더 만들기도했고
지금은 그통장 거래정지상태인데
문젠 써버린돈입니다
지금 학생인데다 한달후 군대도 가야하는데
돈을 갚으라고하니
불법적인돈 어떻게해야할까요
아이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알려주실수 있는지요. 친한친구형이라 신고도못하고 경제적인 힘도없어 돈도 아직 못줬습니다하고있습니다.
1. 자수하면 통장빌려준 아이들은 어떤처벌을 받는지
2. 돈을 주고 신고를 접어야하는건지
3.돈을 갚아야하면 모두 갚아야 하는지
솔직히 돈도 처벌도 안받으면 좋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