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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년차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 1명입니다 이혼하려하구요 결혼2년차에 남편이 어떤 여자와 음란한 대화를 하고 사진을 주고받고 연락을 주고받고 등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뒤 두번다시 안그러겠다는 사죄를 받았으나 툭하면 집에서 자기보다는 밖에서 보냈고 오죽했으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던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 또한 만나는 사람이 잠깐 있었던 시기에 남편이 알게되어 제 폰을 뒤지고 그 사람 연락처며 복수하겠다며 남편도 증거자료를 모았습니다
합의이혼을 진행하려 했지만 남편은 소송을 걸려고 하고 저 또한 제가 가진 증거와 집 밖에서 보낸 시기며 이런 부분으로 소송을 하려할때 가능 한건지 싶어 여쭙니다
1.남편은 최근의 증거자료이고 저는 2년전의 자료로 ... 연락상의 톡 내용일뿐 그 여자의 연락처를 지웠는데 이건 불리한 증거자료 인가요? 제가 가진건 톡 내용 , 톡내용이 담긴 사진 ,당시 너무 고민스러워서 인터넷 공유상담 싸이트에 남겼던 내용 이정도 입이다 . - 상대방이 소송제기를 해 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둘 다 에게 문제가 있을시 이혼소송의 부분에서 위자료 부분은 어떻게 판가름 나는지 궁굼합니다 - 만약 재판과정에서 양측 모두 외도사실이 인정된다면 양측의 위자료청구 모두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아이의 양육권도 양쪽에게 문제가 있을시 누구에게 유리한건가요? - 외도가 인정된 측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4. 남편은 자긴 바람이 아니였다 우기고 소송건 등 저한테 문제가 더 많았다고 몰아가려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증거자료의 부분이 바람핀내용 이외에도 금전적인 부분으로 어려워 친정의 도움을 받는등 가장으로서 책임지지 못한 부분들 작고 소소한 부분을까지 이유로 물을 수 있을까요?
- 일단 실제 자료를 보고 대응해야할 문제로 보여지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제기를 해온다면 그 소장부본과 그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