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내용증명발송시에는 주민번호 보다는 주소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당사자가 없는 장소로 발송하게 되면 반송되거나, 수령을 하였더라도 당사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주소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제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지를 파악하여 직접 소액재판청구를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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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상담자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늘 어려운 처지에 계시는분들께 힘이 되어주시니 감사해요....
빌려준 돈 받아야겠기에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요 상대방 주민번호를 모릅니다 주민번호가 꼭 들어가게 작성을 해야하나요? 만약에 주민번호없이 이름과 전번 만 기재해서 보내두 되는지요 이런경우 첨있는일이라 어렵네요 빌려준후 몇년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소송을 한다면은요...너무 오래 되면 못받는건가요?전 2009 년도 부터 2013년까지 여러번 걸쳐 빌려 줬는데 금방 줄것처럼 이야기만 하다보니 이렇게 시간만 흘러갑니다 돈은 더 가져갔지만 2000 만원만 달라했네요 소액소송은 빠르다하던데요..그런가요?돈 가져간 당사자는 지금 돈벌러 얼마전 외국에 있고 부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보낼까하는데 가능 할까요? 부인도 내게서 빌린돈 있는줄은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