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정보
한국청소년육성회
 
 
 
카페 게시글
☆‥서♡부‥지구회‥☆ 여성가족부 (안전/행복지킴이: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코끼리 추천 2 조회 314 14.04.13 14:2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4.04.13 14:29

    첫댓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6. 19. 시행)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4.04.13 14:40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1. 31. 시행)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