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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 다화봉사단장(맨 오른쪽)은 “다문화가정 2세들이 사회에 베풀고 기여할 수 있는 문화가 잘 뿌리내렸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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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폭력 예방교육 관련 법률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6.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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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은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1.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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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은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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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현황 |
□ 중앙지원기관(1개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기능 :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 지역지원기관 관리 등
○ 대표 연락처 : 02-3156-6161(support@kigepe.or.kr)
○ 홈페이지(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온라인 강사뱅크) : http://www.kigepe.or.kr
□ 지역지원기관(10개소)
○ 기능 :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전문강사 연계 등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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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권역 |
총괄기관명 |
소재 |
연락처 |
E-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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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
서울 |
02-3144-1223 |
support0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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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기 남부 |
(사)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
경기도 광주 |
031-797-7188 |
support002@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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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경기 북부 |
(사)에코젠더 |
경기도 고양 |
031-952-8052 |
support003@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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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인천 |
(사)한국심리협회 인천지부 부설 인천폭력예방교육 전문기관 하모니 |
인천 |
032-861-2706 |
support004@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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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강원 |
(사)너브내가족상담센터 부설 홍천가족상담소 |
강원도 홍천 |
033-433-0262 |
support00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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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충청·대전·세종 |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
대전 |
042-254-3039 |
support006@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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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전라·광주 |
(사)광주여성의전화 |
광주 |
062-363-1366 |
support007@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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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경남·부산·울산 |
(사)부산성폭력상담소 |
부산 |
051-558-8833 |
support00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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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경북·대구 |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
대구 |
053-745-4508 |
support00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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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주 |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
제주 |
064-756-4008 |
support010@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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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폭력 예방교육 신청 및 연계 절차 안내 |
□ 폭력 예방교육 신청 안내
○ 대상 : 국민 또는 국민 대상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 등
- (신청 요건)
① 교육 대상 인원 : 최소 20명 이상
※ 민간기업 종사자, 지역사회 소상공인, 장애인, 노인, 이주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기관 이외의 일반 국민
② 장소 : 교육 대상 인원 전원을 수용 가능한 교육장 확보
※ 자체적으로 교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역지역기관이 직접 교육장소 연계 가능(단, 교육인원, 일정 등 교육계획 사전 협의 필수)
③ 일정 : 교육 실시 10일 전 신청
※ 교육 일정은 교육신청기관과 지역지원기관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
○ 방법
- ①해당 권역 폭력 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10개소)에 전화 신청 후 ②교육 신청서(붙임4)*를 작성하여 각 기관 (대표)e-이메일로 제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kigepe.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 내용 : 전문강사에 의한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1시간) 무료 지원
※ 지역지원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음.(총 2,500회 실시 예정)
□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연계
○ 지역별 예방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을 이용한 전문강사 연계는 중앙 및 지역지원기관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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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폭력 예방교육 신청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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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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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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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교육실시지역 |
(17개 광역 시·도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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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 |
□ 성폭력 □ 가정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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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단체) |
기관(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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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성명) |
담당자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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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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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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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교육대상 |
(구체적으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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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해당번호에 √ 표시) □ 1. 민간기업 종사자 □ 2. 지역사회 소상공인 □ 3. 학부모 □ 4. 이주민 □ 5. 장애인 □ 6. 노인 □ 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8. 지역주민모임 (통리반장, 부녀회, 주민자치위원 등) □ 9. 기타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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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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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획 |
교육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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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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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필요성) |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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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청의견 |
(교육대상 및 교육의 특이성 등 교육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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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 4. 10(목) |
여성행복 가족행복 국민행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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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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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팀 장 양철수 (2075-4750) 사무관 신혜경 (2075-4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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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쪽(붙임 포함) ■ www.mogef.go.kr | |||
“언니 오빠 생겨 좋고 함께 봉사해 더 좋고”
다문화가정 2세들 ‘다화봉사단’ 발대…중고생-대학생, 멘토-멘티 관계도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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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 다화봉사단장(맨 오른쪽)은 “다문화가정 2세들이 사회에 베풀고 기여할 수 있는 문화가 잘 뿌리내렸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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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6. 19. 시행)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1. 31. 시행)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