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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22.6.16.)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과 홍순광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2014.12)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체 시행 이후 주민복지 수요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 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민자유치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자유치는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하여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문화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은 각 개별법에 따라 사업추진 절차 및 방식, 지원 기준 등이 상이하고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성공적인 민자유치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의 개념과 추진체계 등 이론적 고찰과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제문화단지 민자유치사업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개별법으로 추진되는 지방자치단체 민자유치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백제문화단지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면 첫째,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사전 엄정한 검증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 대상사업을 선정하기에 앞서 타당성 분석을 통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성이 확보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민자유치 계획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도 민간투자법과 같이 주무관청이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민자유치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정부고시사업 형태의 사업추진 방식은 물론 민자유치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민간이 직접 사업제안을 하는 민간제안사업 형태의 사업추진 방식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민자유치사업을 전개하게 되는데 민자유치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간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한 재정정책수단의 재량권을 국가에서 부여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개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이 민간투자법에 의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민자유치사업의 계획과 집행을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자율과 집행을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자율과 권한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서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화 및 경제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부의 재정적자가 국가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민자유치에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도로 철도 항만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각기 운용되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의 절차와 방법, 지원 기준 등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하고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법이라함)을 제정하였다. 이후 관련법의 수정 보완을 통해 현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한 민간투자법이라 함)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 민간투자법은 법 제2조 제1호에 열거한 49개의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도로 철도 항만 학교 환경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을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게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수요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지방재정의 수요가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책임에서 이루어지고 자치경비에 대한 자율적인 분담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주재원 확충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담보 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열거한 15개 분야 49개 사업을 말한다.
민자유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는 목적 외에도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관광 문화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적으로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령의 미비와 지방자치단체의 경험 부족, 경기침체 등의 투자환경 악화는 민자유치사업의 부진 요인이 되고 나아가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도 한다.
민간투자법은 1994년 제정 이후 그동안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고 민자유치의 오랜 경험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은 대부분 사회기반시설 이외의 사업들로 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각 개별법에 따라 추진됨에 따라 절차나 방법, 지원 제도 등이 상이하여 필요성에 비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사업추진에 많은 혼선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 이외의 민자유치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민자유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 이외의 민자유치사업으로 한다. 국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은 대규모 soc사업들로서 민간투자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은 대부분 관광시설 확충 등 소규모 지역개발들로서 민간투자법이 아닌 각 관련법령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민간투자법과 개별법에 의한 민자유치 체계를 비교하여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기반시설 이외의 민자유치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 제도의 개념과 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자유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관련 문헌으로는 민자유치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연구보고서, 간행물, 법령 및 정부 및 연구기관의 발간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사례로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제문화단지 민자유치사업을 대상으로 민자유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용적 구성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민자유치의 개념과 특징,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 제도의 이해, 제3장에서는 백제문화단지 민자유치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4장에서는 백제문화단지 민자유치사업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순으로 정리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민자유치의 개념과 특징
1)민자유치의 개념
우리나라는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민간투자법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민자유치에 대한 법적 정의를 별도로 정의한 실정법은 없다. 다만 사전적인 의미로 공공의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의 자본과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배득종 등(1995)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또는 영조물)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 부족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기업(또는 사인)으로부터 조달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공공시설(영조물)에 대한 운영 및 소유권을 보장하는 행위(배득종 외, 1995:129)라 정의하고 있다.
2)민자유치의 특징
민자유치사업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라는 점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가 사업의 전과정을 주도하며 민자유치시설의 관리 감독권을 행사한다. 둘째, 민자유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개발사업 즉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공시설을 건설 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민간부문은 민자사업 참여를 통하여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하는 대신 일정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권을 갖는다.(모성은, 2000:86)
2 민자유치의 도입배경 및 연혁
민자유치사업은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등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조기에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시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추진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것이다.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은 국가의 생산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시설을 확충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개발을 유인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전통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민간의 참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더불어 성장해 왔고 국가의 경제발전은 더 많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용수 등의 인프라시설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족한 인프라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투자재원 마련이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들 시설 확충을 위해 민자유치를 통한 민간 자본의 활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은 그러한 배경에서 탄생하였다.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1998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외국자본 등의 유치를 활성화하고 민간투자자의 수익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5년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법에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하였고,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를 한국개발연구원(KDI)소속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로 개편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지원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과정별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68~1994: 개별법(도로법, 항만법 등)에 의한 산발적 민간투자사업 추진-도로, 항만, 역사 등을 중심으로 민간자본 유치
1994~199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1994.8)_금융시장 미성숙, 사업 경험 부족 등으로 활용실적 저조
1999~200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1998.12)_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과 역할 분담
2005~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2005.1)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의무화
3 민자유치 대상사업 및 추진 절차
1)민자유치 대상사업
민간투자법의 대상시설인 사회기반시설은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15개 분야 49개 사업이다.
도로(4)_국토교통부_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노외주차장,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_안전행정부_자전거이용시설
철도(3)_국토교통부_철도 도시철도 철도시설
항만(3)_국토교통부_항만시설 어항시설 신항만건설의 대상시설
공항(1)_국토교통부_공항시설
수자원(3)_국토교통부_다목적댐, 하천시설
_환경부_수도 및 중수도
정보통신(5)_방송통신위원회_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망, 초고속정보통신망
-국토교통부_공간정보체계,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에너지(4)_산업통상자원부_전원설비, 가스공급시럴, 집단에너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환경(5_환경부_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유통(3)_국토교통부_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_산업통상자원부_산업집적기반시설
문화관광(9)_문화체육관광부_관광지 및 관광단지,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실, 문화시설
_교육과학기술부_과학관
_국토교통부_도시공원
교육(1)_교육과학기술부_유치원 및 학교
국방(1)_국방부_군 주거시설 및 군 부속시설
주택(1)_국토해양부_공공건설임대주택
복지(4)_보건복지부_어린이집,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공공보건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산림(2)_농림축산식품부_자연휴양림, 수목원
2)민자유치사업 시행 방식
민간투자법 제4조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을 기본적으로 BTO, BTL, BOT, BOO 4가지의 사업추진 방식과 그 외 민간이 제안하는 방식 등 다양한 사업추진 방식의 채택을 허용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추진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민간부문이 제시하고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식 비교)
시행방식 소유권 관리 운영
BTO(Build-Transfer-Operate)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 (준공과 동시) (일정기간 운영)
BTL(Build-Transfer-Lease)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RTL(Rehabilitate-Transfer-Lease) (준공과 동시) (일정기간 운영)
BOT(Build-Operate-Transfer)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일정기간운영후주무관청 귀속) (일정기간 운영)
BOO(Build-Own-Operate)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영구)
Roo(Rehabilitate-Own-Operate)
BLT(Build-Lease-Treasfer) 주무관청(일정기간 후) 일정기간 임대(사업시행자)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란 사회 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자체 운영수입 창출이 가능한 고속도로, 항만, 철도, 지하철, 경전철 등의 건설에 사용되고 있다.
(2)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학교, 복지시설, 일반철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운영에 흔히 사용되고 있다.
(3)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도로 부속물인 지하상가 관광단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4) BOO(Build-Own-Operate)방식은 사회기반시설으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으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시설관리 운영권도 인정되는 방식, 컨벤션호텔, 유통단지, 자연휴양림, 수목원, 가스공급시설 등이 있다.
(5) BLT(Build-Lease-Treasfer)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 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하는 방식이다.
(6)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방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 시설을 개량 보수 증설 또는 확장한 후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7)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방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개량 보수 증설 또는 확장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하고,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8)BOO(Build-Own-Operate)방식은 기존시설을 개량 보수 증설 또는 확장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9)RTL(Rehabilitate-Transfer-Lease)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 시설을 개량 보수 증설 또는 확장한 후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이다. 이들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식은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이 누구에게 언제 이관이 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방식이며 이중 BTO방식과 BTL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3)민자유치사업 추진 절차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은 주무관청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 이라 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정부고시사업과 민간투자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이 민간투자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되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정부고시사업으로만 추진할 수 있다.
(1)정부고시사업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국가정책상 중요한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지정의 일반 원칙인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되어야 한다.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주무관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 평가한 후 사업게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게 된다. 정부고시사업(BTO)의 추진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사업시행자) (정부) (주요내용)
대상사업 지정(주무관청) 2천억원 미만 사업은 주무관청이 자체 지정
2천억원 이상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 지정
(BTL의 경우는 1천억원 이상)
시설사업기본계획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정부 지원내용 등 명시
수립고시(주무관청)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자문(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 지원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 주요사항은 영문요약 고시)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 검토 평가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운영
(협상대상자 지정) PQ 및 2단계분리심사 가능
협상대상자는 2인 지정 가능
실시협약 체결 등 총사업비, 시설사용기간, 사용료 등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 조건 결정
(주무관청) 실시협약(안)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자문
(2천억원 이상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주무관청) 3개월 내 심사결과 통보
공사시행
준공확인(주무관청)
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 장기계획 및 국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되어야 하고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중 총사업비 2천억원(BTL방식에 의한 경우 1천억원)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분석을 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대상사업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민간투자법 제8조의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한다)을 수립 고시하여야 한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대하여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민간투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다.사업계획 제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에는 사업계획 내용, 총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 수익기간 산정 명세,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계획,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민간투자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라.사업계획 검토 평가
주무관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 평가한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검토 평가항목은 사업시행자 구성의 적절성, 사업비의 규모 건설기간 건설입지 건설 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 사업의 경제성, 필요 토지 확보능력, 기술능력, 시설의 관리능력,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점으로 한다.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민간투자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마.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가 2천억원(BTL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바.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민간투자법 제15조)
사. 공사시행 및 준공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민간투자법 제22조)
(2)민간제안사업
민간제안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 지정 일반원칙인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되는 사업에 대해 비용 편익 분석 등을 포함한 적격성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고, 민간제안 및 민간투자 실행대안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이 가능한 경우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사업이 시작된다. 주무관청은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안된 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전 공동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당해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안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제3자의 제안이 있을 경우,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며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게 된다. 민간제안사업(BTO)에 대한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