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전화, 인터넷, 전기료 등 인터넷 신청 가능 -
-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oklife.go.kr) 접속 -
오는 3월부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대상자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oklife.go.kr)을 통해 요금감면을 집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2차 구축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유선전화·초고속 인터넷 요금감면, 5인 이상 대가족·3자녀 이상 가구 전기료감면, 가사간병바우처, 노후설계상담교육·신청 등 10종의 주민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감면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구축한 주민생활 서비스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용활성화 제도를 마련하고, 주민서비스 포털을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대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구축된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월 2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참여이벤트를 진행한다. '나만의 OK'를 사진으로 표현한 사연을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응모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에게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