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계엄사 포고령 1호 발동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 통제”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의결후 선포할 수 있으니 국무회의 생략.. 불법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이상(151명 이상) 반대할 시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의무조항
※ 날이 밝기 전에 의회에 의해서 계엄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적 과반수 이상 의원(여, 야)이 국회 안으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현재 12월 4일 새벽 12시 37분 현재 약 130명의 의원 집결..
지금 이 시간 새벽 1시 6분.. 국회의 법적 절차 안건이 올라오지 않아서 표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런 걸 보고 민주당을 멍청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네들 입으로 계엄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놓고 "안건" 하나 준비해 놓지 않아서 멍청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만약 국회에서 의결을 하지 못하고 모두 체포가 된다면 진짜 계엄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중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가결되었습니다.1시 10분에..
[긴급라이브] 부승찬 의원 긴급 연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오마이TV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6402?sid=100
[속보]계엄사 포고령 1호 발동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 통제”
경향신문 : 입력2024.12.03. 오후 11:34 수정2024.12.03. 오후 11:35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캡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서 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계엄사는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다.
계엄사는 또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계엄사는 아울러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며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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