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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카페 게시글
◆ 학교당직 이야기 급수 모터실 관리, 소방업무와 관련한 시설관리 담당관의 책임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
담돌 추천 0 조회 241 22.08.06 10:22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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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맞는 말씀 같습니다. 당직원이 순환펌프를 작동시키지 않고, 보일러만 가동시켜, 학교 굴뚝에 허연 연기가 부글부글 올라와도, 당직근무 시간이 끝나면 시설주무관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와~ 학교 굴뚝에 허연 연기가 올라온다,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강건너 불 구경하 듯 할 뿐입니다.

  • 작성자 22.08.06 12:19

    고견 감사합니다.

  • 22.08.06 12:00

    학교 당직전담 3년 8개월차이나 그동안 시설담당직원 3명이 교체 되어도 단 한번도 작동법에 대하여 설명 해준 사람이 없고 다음과 같은 업무분담표에 의거 책임 한계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 당직전담직원 당직근무중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만 해주면 됩니다. 급수모터실은 통상적으로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수직군종사자(당직전담직원)임무

    o 문단속, 교내방범, 도난, 화재, 안전사고 순찰 및 예방활동
    o 학교 내 무단 출입자 및 차량 통제
    o 당직 근무일지 및 보안점검부 작성 관리부서 인계
    o 근무 중 사고발생 및 긴급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조치 및 관리부서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사고처리에 임함
    o 학교장(또는 감독자)의 지정하는 업무

    ===================================================================================
    지방공무원(시설관리 및 공업/시설직)

    o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o 청사 시설물 안전점검
    o 소방(전기)시설물 관리 업무
    o 방역 및 소독 관리
    o 정원 및 연못 관리
    o 공연 및 행사 지원
    o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 작성자 22.08.06 12:19

    고견 감사합니다.

  • 22.08.06 15:58

    대형 빌딩은 열관리나 기계,전기 취급
    자격증 소지자가 전담상주 근무 합니다
    학교는 사정상 상주 근무가 곤란하다고
    하여 그 공백을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역활을 하도록 한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시설주무관에게 있다고
    보는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엄격히 보면 자격증없는 당직원에게
    기계조작 업무를 맡기는 행위가 위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그저 야간에
    시설주무관의 업무를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정의 하면 될듯합니다

  • 작성자 22.08.06 17:09

    고견의 말씀 감사합니다.

  • 22.08.07 11:38

    시설당직원
    말 그대로 학교시설, 건물 당직원입니다
    즉 경비업무 입니다
    급수모터실, 총칭 물탱크실 이라 합니다
    소방,전기,물탱크실 ,수도배관,승강기 전부 시설주무관 담당
    시설물 고장나건,말건,시설물 만 제자리에 있음 당직업무는 끝
    거의 대부분 시설주무관 기술적 능력이 안되 외주보수 유지관리
    외부 위탁업체에서 관리
    학교 대부분 지하에 물탱크실이 있는경우 지하에 배수펌프장 집수정이 있는데
    전극봉이나 오뚜기볼 (센서시스템) 감지 조작반에서 전기투입 펌프 자동운전 시스템으로
    전기나,소방 기본적 기술수준 능력되는 시설 주무관은 거의 없읍니다
    참고로 펌프 1~2일 정도는 공회전 해두 모타 코일 소손되지 않으며
    3~4일 이상 공회전하면 열발생으로 모타 코일 소손 우려 있읍니다

  • 작성자 22.08.08 09:03

    실무에 밝으신 고견의 말씀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시행 2015. 3. 1.] [경기도교육규칙 제741호, 2015. 2. 27., 타법개정]
    제14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 기타 정상 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
    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작성자 22.08.09 08:45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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