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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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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답변입니다 급여가압류와 본압류의 차이
희망을 갖고 추천 0 조회 322 04.04.17 12:2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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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4.17 15:08

    첫댓글 본안 소송전에 급여를 가압류 하는 것입니다. 급여중 세금을 제외한 금액의 50%을 본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회사(경리과)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본안소송 후 카드사에 지급합니다. 차 후 워크 신청하면 가압류된 급여는 상계 처리 됩니다.

  • 작성자 04.04.18 10:02

    워크 신청하면 가압류된 급여는 플리나요? 사실제가 국민은 돈입금 한번도 안했거든요 가압류는 돈을 그냥 빼지는 못하는거네요 상계처리면 돈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 04.04.18 16:15

    워크접수후 월급가압류 풀립니다. 본압류는 잘안함니다. 가압류는 말그대로 회사에서 세금뺀 나머지 50%를 보관하는것이고요 본압류시 가압류 했던 월급분 가져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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