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인이구요
6월 2일 지나서 신불등록 예정입니다
근데 국민테서 급여가압류 통지서 날라왔습니다
근데 가압류는 돈을 못가져가는거고 본압류는 가져가는겁니까?
그럼본압류를 하기위해서는 가압류를 해야 하는건가요?
그럼 가압류는 말그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건가요?
그럼 만약 본사에서 저에게 월급을 한푼이라도주지 않는겁니까?
아니면 가압류, 본압류 까지 다 승소 나면그때 전 월급 50% 받는겁니까?
도대체 가압류랑 본압류를 잘모르겠습니다
법무사에 알아본결과
가압류가 확정되어야 본압류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최소 한달 넘을꺼라고하는데요
가압류 본압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휴우~~
만약 국민에서 빨리한다고하면 아마 제워크할날짜보다 빨리 할수 있는건가요
최소 한달이면...
이거 큰일인데요
직장을 그만둬야할지
아님 가찌로 퇴직처리 할수 있는방법은없나요?
알려주세요
휴우
글구 채권사들은 우리가 입금하는게 수당이면
돈을 입금하면 또 입금하라고 하겠네요
첫댓글 본안 소송전에 급여를 가압류 하는 것입니다. 급여중 세금을 제외한 금액의 50%을 본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회사(경리과)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본안소송 후 카드사에 지급합니다. 차 후 워크 신청하면 가압류된 급여는 상계 처리 됩니다.
워크 신청하면 가압류된 급여는 플리나요? 사실제가 국민은 돈입금 한번도 안했거든요 가압류는 돈을 그냥 빼지는 못하는거네요 상계처리면 돈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워크접수후 월급가압류 풀립니다. 본압류는 잘안함니다. 가압류는 말그대로 회사에서 세금뺀 나머지 50%를 보관하는것이고요 본압류시 가압류 했던 월급분 가져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