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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및 대만산 구조용강관 일부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면제
반덤핑 관세 면제 조치, 2022년 4월 6일부터 소급 적용
배경
호주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는 2022년 7월 22일 한국·중국·말레이시아·대만산 구조용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에 대한 반덤핑 관세 면제 조사를 개시할 것을 발표했다. 해당 반덤핑 조치는 2012년 7월 3일부터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및 대만산 구조용강관에 대해 적용됐다. 한국의 경우 국제철강(Kukje Steel Co. Ltd.)과 하이철강(Hi-Steel Co. Ltd.)을 제외한 모든 관련 수출업체에 13.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Huludao City Steel Pipe Industrial Co. Ltd, Qingdao Xiangxing Steel Pipe Co, Dalian Steelforce Hi-Tech Co Ltd를 제외한 모든 중국 수출기업에 9.4~48.3%의 상계관세도 적용되고 있다.
주요 내용
지난 3월 30일 호주 반덤핑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상세 품목은 아래와 같다.
<반덤핑 면제 조치 대상 품목>
관세 상세 품목 코드(Tariff subheading) | 통계 코드(Statistical codes) |
7306.30.00 | 31, 32, 33, 34, 35, 36, 37 |
7306.61.00 | 21, 22, 25 |
7306.69.00 | 10 |
7306.50.00* | 45* |
7306.61.00* | 90* |
주: 표기 품목은 일부 중국 및 말레이시아 기업에만 적용
[자료: Anti-Dumping Comission]
이번 면제 대상 상품은 아래 크기에 해당하는 강철 ERW 파이프, 원형, EN10305 표준, 냉간 압연이다.
- 외경 69 x 내경 57, 벽 두께 6.0㎜
- 외경 83 x 내경 70, 벽 두께 6.5㎜
- 외경 89 x 내경 79, 벽 두께 5.0㎜
- 외경 101 x 내경 88, 벽 두께 6.2㎜
- 외경 114 x 내경 101, 벽 두께 6.5㎜
- 외경 120 x 내경 107, 벽 두께 6.5㎜
- 외경 139 x 내경 127, 벽 두께 6.0㎜
- 외경 152 x 내경 127, 벽 두께 12.5㎜
- 외경 165 x 내경 152, 벽 두께 6.5㎜
더불어 아래의 사양을 모두 충족하고 공장 인증 확인이 완료된 제품이어야 한다.
- 길이 5.8~8.9m
- 표면 거칠기(Ra)가 1.6마이크로미터 이하
- 외경 및 내경 공차 ±0.25㎜ 이하
- E355-SR 등급 강철, 냉간 압연 및 가변 분위기 내 응력 완화
이번 반덤핑 관세 면제 조치는 2022년 4월 6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호주로 수입되는 구조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환급 및 관세 면제와 관련된 상세 문의는 호주 반덤핑위원회 고객센터에 문의 가능하다.
- 유선 연락처: +61 2 6213 6000
- 이메일: clientsupport@adcommission.gov.au
시사점
구조용강관에 대한 호주의 한국산 제품 수입은 반덤핑 관세 부과 후 바로 다음 해인 2013년에는 2000만 달러 이상에 달했으나 그다음 해부터는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 2022년 기준 수입 비중 0.2%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국을 포함한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에 모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수입시장점유율이 상승했으며, 대만산 수입도 눈에 띄게 감소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최근 3년 호주의 구조용 강관 수입 동향>
(단위: US$ 천, %)
순위 | 국명 | 2020 | 2021 | 2022 | 점유율 2022 | 증감률 2021/2022 |
전체 | 216,481 | 335,619 | 382,562 | 100.0 | 13.9 | |
1 | 미상국 | 134,955 | 240,568 | 253,496 | 66.2 | 5.3 |
2 | 중국 | 22,929 | 23,651 | 39,728 | 10.3 | 67.9 |
3 | 인도 | 19,978 | 20,222 | 29,402 | 7.6 | 45.4 |
4 | 파키스탄 | 4,239 | 12,857 | 13,478 | 3.5 | 4.8 |
5 | 베트남 | 3,782 | 5,168 | 10,739 | 2.8 | 107.8 |
6 | 대만 | 8,774 | 10,913 | 9,012 | 2.3 | -17.4 |
7 | 캐나다 | 7,247 | 8,308 | 4,535 | 1.1 | -45.4 |
8 | 독일 | 1,810 | 540 | 3,993 | 1.0 | 640.0 |
9 | 영국 | 829 | 2,634 | 3,499 | 0.9 | 32.8 |
10 | 미국 | 2,279 | 1,785 | 2,836 | 0.7 | 58.9 |
15 | 한국 | 177 | 1,068 | 744 | 0.19 | -30.3 |
주: HS Code 730630, 730661, 730669, 730650에 대한 통계치
[자료: Global Trade Atlas]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조사 결과 면제대상 제품 및 유사제품이 호주에서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반덤핑 관세 부과 철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조용강관의 경우 한-호 FTA에 의거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므로 향후 해당 제품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자료: Anti-Dumping Comission, 주호주연방 대한민국대사관, Global Trade Atlas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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