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에 따라들어가 강제추행한 현직 경찰관 집행유예
정성조 입력 2020.02.07. 16:51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7일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들어간 뒤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로 기소된 배모(36) 경사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이었던 배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에서 늦은 밤 귀가 중이던 A씨를 몰래 따라가다가 A씨가 공동현관문을 여는 순간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문 안으로 밀어 주저앉힌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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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중략)
강제추행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배 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배 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 자체도 계획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배 씨는 A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달아났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해 10월 배 씨를 검거했다.
배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A씨가 들고 있던 우산이 동생 것이라고 착각하고 따라가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렸다"면서 "시위를 진압하는 기동대 경찰로서 몸에 밴 행동이었을 뿐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서 배 경사를 직위 해제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207165122011
첫댓글 집행유예..; 진짜 이런ㅅㄲ들 족치는 살인마나왔음 좋겠다
몸에 밴 행동이라서 입 틀어막고 목덜미 잡아서 주저앉힌다고? 시꙰발꙰ 진짜 저걸 주장이라고 하다니 여성대상범죄 집행유예존나많어 진짜
하 ㅋㅋ
아니 씨발 말이되냐고 아
남경이라고 적어라 좀 시발 (글쓴이한테 하는 말 아님 ㅠ)
남경 집행유예 존나 환멸
저게 경찰이라고? 존나 범죄잔데?
? 남경 이라고 적어라 기자들아
남경무용론 안일어나??? 이거는 기사나 논란 안나?
개썩엇네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