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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c.re.kr/pubdata/public/Read.jsp?paramNttID=12113¶mPage=1
1. 연구 개요
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조비리에 관한 2년차 연구과제 중 두 번째 연구로,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실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전관예우 현상의 실태 파악 조사연구 방법으로는, 변호사들과 소송의뢰인들(변호사 선임경험이 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일부 심층면접 조사 포함)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전관비리에 관한 직·간접적인 경험은 물론, 전관변호사의 수임료에 관한 정보, 의뢰인들의 전관 선호 정도, 전관예우 방지책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전관비리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해방이후 현재까지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의 변천사를 다루고, 가장 최근의 국회에서의 입법 동향을 상세히 다루었으며, 미국과 영국, 독일과 일본 등 해외 입법례에서 참조하기도 하였다.
2. 선행 조사연구 검토 결과
1) 전관예우 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특히 전관비리가 실재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의 양은 많지 않지만, 그 연구영역은 매우 광범위할 수 있다. 전관비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영역(재판, 경찰수사, 검찰수사,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등 발생단계 및 특혜의 존재 검증, 수임건수 및 수임료 조사 등의 조사대상)이 다양하고, 방법론(설문조사, 심층면접, 판결문 분석, 보석이나 구속 관련 자료 분석 등)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부족한 연구양이긴 하나,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것을 어느 정도 검증한 연구들은 존재해도 그것의 존재를 간접적인 수준에서라도 부정할 증거를 보여주는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2) 전관예우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있어 유의미하고 중요한 조사연구 결과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연구 영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실증조사 연구의 양이 부족하여, 전관예우 현상의 존재를 여러 영역에서 좀 더 충분히 확증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 조사 연구는 방법론적 수월성으로 인해 판사가 개입하는 영역에 대한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고, 검사가 개입하는 영역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데,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연구들도 필요하다고 본다.
첫댓글 감사합니다.잘 읽겠습니다.
좋은 자료 공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