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품(면세상품 제외, 예를 들어 책은 면세상품입니다.^^;)은 상품가격에 부가세(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품은 10% 입니다.
말씀하신 30,000원짜리 상품을 판매하신다면?
그리고, 카드결제수수료가 3%인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상품가 30,000원
판매금액 27,273원
부가세 2,727원
카드결제수수료 3%이지만, 부가세별도일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3.3%를 결제회사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결제수수료는 990원
이중 부가세인 10%는 추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부가세환급이라고 하며, 990원의 10%인 90원을 환급 받습니다.)
계산하면?
상품가격 - 부가세 - 결제수수료 = ?
30,000 - 2,727 - 990 = 26,373원
즉, 3만원짜리 하나 카드로 팔면,
실제로는 26,373원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부가세는 부가세납부시기에 직접 납부하는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부가세환급을 받을조건이 된다면,
90원 받을 수 있겠네요^^;
부가세는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드거래는 100% 신고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무통장입금의 경우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물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나도 됩니다. (불법이며, 이것이 바로 탈세입니다. ㅡㅡ.)
그러나, 입금통장명의가 사업자의 대표자명의 또는 사업자명(법인기업)으로 된 경우에는 100% 신고하시는 것이 이롭습니다.^^; (조사하면 다 걸림 ㅡㅡ)
그럼, 남의명의통장으로 입금 받으신다고요?
그렇다면 신뢰할 수 없는 쇼핑몰이 되지 않을까요?
국세청이 늘~ 말하듯 성실납세합시다^^;
카페 게시글
☎쇼핑몰 운영 Q & A
Re:면세상품이 아니면 부가세는 10%입니다.
젯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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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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