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는 쉽게 말해 사채업자들이었다.
대부업 관련 법이 2002년 8월 제정되기 전까지 말이다.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이 아니므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관리대상이 아니다.
결국 '금융을 모르는' 지방정부에 등록한 뒤 영업한다.
대부업법은 서민들의 사채시장 이용이 급증하고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자 서민 보호 차원에서 제정했다.
연 1000%대의 천문학적 수준의 이자율뿐만 아니라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인신매매도 했다.
'신체포기 각서'가 근거였다.
불법 추심으로 자살자도 나왔다.
사체시장 양성화 시도에도 비인륜적인 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들을 한꺼번에 정화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2007년 6월 이자제한법이 부활했다.
애초 이자제한법은 1962년 이자가 연 4할(40%)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대통령령이었다.
1960년대 자금 사정이나 사채시장을 고려하면 유명무실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정부가 약탈적 금융을 제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40%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1983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25%로 낮아졌다.
외환위기로 1997년 말에 다시 40%로 올라갔다.
외환위기를 틈타 국내 금융시장을 간섭하던 국제통화기금 (IMF)이 '이자율 상한이 자금의 흐름을 왜곡한다'고
권고하자 정부는 1998년 1월 이자제한법을 폐기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운 9년여 뒤에 부활해 대부업체를 포함해 모든 이자를 40% 미만으로 받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례금, 할인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은 것을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더 나아가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아
1년에 30% 이상의 이자율을 받지 못하도록 억제했다.
이 부활한 이자제한법으로 '등록' 대부업자가 받는 최고 이자율은 종전의 연 66%에서 연 49%로 낮아졌고,
현재는 40% 미만이다.
이런 이자율 제한에도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고수익을 내고 잘 나가고 있다.
'러시앤캐시'로 잘 알려진 아프로금융그룹은 자산 2조원의 '공룡'으로 산과머니, KJI 등 3개사 등과 함께
한국 대부업 시장의 42.2%를 점유하고 있다.
일본계 대부업체는 SBI저축은행, OSB저축은행, 친애저축은행, OK저축은행, JT저축은행도 소유했다.
제도권 금융으로도 진입한 것이다.
한국계 대부업체인 웰컴론은 업계 3위지만 시장 점유율 7% 미만으로 왜소하다.
과거 은행들은 일본계 대부업체는 금리가 0%대인 자금을 조달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해명 겸 변명을 했는데,
한국의 기준금리도 1.75%이다.
대부업도 전주가 튼튼해야 경쟁할 수 있다.
말로만 서민경제 안정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로 '거대한 전당포'로 잔락한 시중은행들이 고수익의 서민금융시장을 위해 제대로 투자해
볼 만하지 않겠나. 문소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