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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내 대지에서 어떤 건축행위가 가능한지요?
초은 추천 0 조회 6,391 12.08.30 13:5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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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9.14 17:12

    첫댓글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함)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 법용어해설

    옛집의 증개축 신축정도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관청 문화재관련과나 건축과에
    직통으로 전화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 12.09.15 17:29

    문화재명을 알기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하신후 문화재청 http://www.cha.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형상변경의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라할지라도 잘찿을수 없으므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대표전화로 문의해서 찿는방법이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전문가들도 그방법이 가장편하더라구요. 심지어 담당들도 모르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는 전담직원들을 홈페이지에 뭐가있고 찿는방법을 쉽게안내 하더군요. 일년에 그래도 몇번씩 이런문제에 접하게 되는데도 가장쉬운방법입니다. 그후 출력하여 자세히 보시면 알기쉽게 설명이 되어있고 그때 문의사항이있으면 실무담당자에에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작성자 12.09.17 15:43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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