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도움받아 공부하며 일하는 초보경리 입니다저희는 지방이라서 아직 예비비가 있어요. 저희단지에 21년과 22년도에 의결받아 예비비로 사용한 에어컨과 도어장이 있는데 이를 감가상각은 안해도 비품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거 같아서 문의드려요. 21,22년도 예비비사용 전표분개예비비 / 예금 —-> 이 전표만 있는데24년도 현재비품/감가상각누계액 —-> 이 전표를 추가로 입력해줘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비품으로 관리하려구요. 아니면 그냥 현 그대로 놔둬야 할까요?
첫댓글 회계상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일단 예비비로 사용하셨으니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세대에게 미부과)그냥 장부에 적어두세요~ 그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항상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늘 감사합니다.
첫댓글 회계상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일단 예비비로 사용하셨으니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세대에게 미부과)
그냥 장부에 적어두세요~ 그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항상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