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듯말듯 늘 헷갈리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내 반입 물품 총정리
보고 또 봐도 늘 헷갈리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보안검색대에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버려지던 소지품을 떠올리면 아직도 아깝다. 테러와 사고의 위험이 커지면서 더욱 까다로워진 반입 제한 품목. 의외의 반입 금지 물품부터 버리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
©Daniel Miller
휴대 수하물은 기내에 들고 타도 되는 물품. 보안검색 절차를 걸쳐 기내에 반입하면 되는데, 이때 제한되는 물품이 검색에서 걸리면 보통 폐기된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이나 지갑 등 개인적인 물품과 노트북, 카메라,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 도자기, 유리병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휴대 수하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크기와 무게를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당 55X40X20cm로 3면의 합이 115cm 이하여야 하며, 10~12kg까지 가능하다. 항공사마다 제시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출국 전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나 문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자. 과도나 커터 칼은 물론 면도칼이나 다트 등 무기가 될 수 있는 뾰족한 물건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으니 여행에 필요하다면 위탁수하물 서비스를 이용할 것.
총기와 총기 용품,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까지 소지 허가서가 있어도 위탁수하물로만 가능하다. 스포츠용품도 기내에는 반입할 수 없다. 테니스 라켓이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을 기내에 들고 타려는 승객이 많은데, 보안 검색대에서 제한되는 물품이니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한다. 단, 전자담배와 보조배터리는 휴대 수하물로만 반입이 가능하니 꼭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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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하지 않더라도 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 제품은 기내에 들고 탈 수 없다. 유럽 등지에서 기념품으로 많이 구입하는 스노볼도 반입이 금지되니 잘 포장해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한다. 반면 뾰족하더라도 뜨개바늘과 와인 오프너, 10cm 이하의 가위, 드라이버, 렌치 등의 공구는 반입할 수 있다. 여행지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셀카봉이나 삼각대 역시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의외로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건도 있다.
면도날은 안되지만 안전면도날이나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 손톱깎이, 숟가락, 포크, 바늘 등에 한해서 반입이 가능하다. 액체류에 대해서는 100ml로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아기와 동승하는 경우, 비행시간 중 사용할 분량에 한해 우유나 물, 주스, 이유식 등을 반입할 수 있다. 농구공이나 야구공 등 공기가 차 있는 공은 터질 수 있어 반입이 불가하지만, 볼링공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건이 생각보다 많아 보안검색대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가져가는 짐에 반입 금지 품목이 있는지 미리 검색해 확인하면 이런 불상사를 줄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항공기 내 반입 가능 여부를 승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검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반입이 전면 금지된 물품이나 일정 조건하에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검색한 물품의 운송 가능한 방법(휴대 또는 위탁)을 알 수 있다. 검색 물품별로 세부 항목을 만들어 승객이 운송하려는 물품과 가장 유사한 품목에 대한 검색 결과까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칼’만 검색해도 과도, 조각칼, 면도칼 등 관련 항목의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것. 항공편 예약 확정 승객이라면 누구나 안내 문자를 통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반려동물도 수하물로 분류된다. 즉 수하물만큼 반입 규정과 제한이 엄격하다는 것. 다행히 올해 9월부터 기내 반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무게(케이지 포함)가 기존 5kg 이하에서 7kg 이하로 늘어났으며, 국내와 국제선 모두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단, 케이지의 높이는 최대 21cm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여행 목적지 도시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법령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운행 기종과 구간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다. 사전에 해당 항공사에 미리 문의할 것을 추천한다.
보안검색대에서 휴대 수하물 중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젠 폐기하거나 항공사로 돌아가 위탁수하물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 8월부터 인천공항에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압수나 폐기 대신 ‘안심 보관·택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
출국장 안에 전용 접수대가 마련되어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기만 하면, 보관 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입국 시 공항에서 보관된 물품을 찾아가거나, 원하는 주소로 돌려받을 수 있다. 택배 서비스는 인천공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 2~5번 출국장에 전용 접수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보관 서비스는 1일당 3000원이며 택배 서비스는 7000원부터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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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 고아라
- 사진
- <AB-ROAD 자료실>
발행2017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