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양도소득세등 법인의 절세 전략
법인세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같은 성격의 세금 으로서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 세로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청산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하고, 비영리 내 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기업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 표 및
기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본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가 까운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에 의해 전자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 (2,000만 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등이다.
또 내국법인으 로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넘는 모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신고·납부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 예납’이라고 한다.
법인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법인의 경우 동일한 거래를 하고서도 개인과는 다르게 적용되는 세금이 있으며, 개인사업일 때는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할 때도 있다. 법인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세금들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개인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은 부동산을 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 대신 부동산 매각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둘째,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난다. 개인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그러나 법인은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 법인의 장부상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계산한다.
셋째, 적용되는 세율도 다르다. 현재 세법상 법인은 양도소득에 대해 최고 25%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반면, 개인은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인 경우에도 4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비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세(기본세 율+10~20%)를 적용하며, 개인의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넷째, 법인이 주식을 양도할 때는 부동산 양도 때와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다. 주식에 대해서는 소유 한 주식의 상장 여부,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양도 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데, 현행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을 팔았을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 한다면, 사실상 부동산을 파는 것과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개인이 부동산을 팔 때보다 낮은 세금을 내게 되므로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 에서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팔 때는 기본 세율 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바람직한 법인자금 운용 방안 개인자금과 법인자금의 차이
일반적인 금융자산 운용 프로세스는 자금운용 목적 및 조건 설정 →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 자금 운용 실행 → 정기 모니 터링 및 성과분석 → 리밸런싱Rebalancing(투자조정)의 순서로 반복하여 진행한다.
법인도 개인과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유사하나, 자 금 운용 목적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즉 관련 규정의 제한, 세금 등에 따라 실제 운용하는 운용 원칙, 자산배분전략, 적정한 상품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인 금융자산의 경우 소유주가 필요하면 시기, 목적, 상품 의 제약 없이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금융자산 운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나이, 총 자산, 금융자산, 소득, 수지차(수입과 지출의 차이) 규모, 나이, 운용 목적, 기대수익과위험 감내 수준, 과세 여부 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하면 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법인 운영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적절 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회사와 무관한 개인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는 활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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