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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현동A-1BL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4.11.05(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소득 및 자산 등)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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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지구 개요 |
지구명 |
건 설 위 치 |
건설호수 |
입주예정월 |
창원현동A-1BL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우산동 일원 |
7개동 935호 |
'16. 2 |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지구명 |
주 택 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287)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창원현동A-1BL |
33A |
33.46 |
16.7842 |
16.2781 |
66.5223 |
복도식/개별 |
64 |
0 |
61 |
33B |
33.82 |
17.0011 |
16.4531 |
67.2742 |
복도식/개별 |
229 |
0 |
226 |
▪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지구명 |
주 택 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창원현동A-1BL |
33A,B |
10,900,000 |
2,180,000 |
8,720,000 |
165,000 |
16,000,000 |
26,900,000 |
85,00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현재 전환이율 6%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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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94만원 이하 |
▪ 세대원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말하며,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 해당세대는 세대주 본인과 세대원을 말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 분 |
산 정 방 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성년자)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별첨) | |
자산 |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한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아래의 경우는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이 소유한 보철용 차량 |
5. 선정기준 |
■ 선정절차
신청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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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소득・자산・ 주택소유)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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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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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접수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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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밀양시,진주시,고성군,창녕군,함안군,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
배 점 기 준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창원시) 계속거주기간 |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2011.11.06∼2013.11.05 이전 거주)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2009.11.06∼2011.11.05 이전 거주) 다. 5년 이상 : 3점 (2009.11.05 이전 거주)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
③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 * 만19세미만(1995.11.06 이후 출생자녀) |
가. 2자녀 : 1점 / 나. 3자녀 이상 : 2점 |
④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금융결재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판정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6. 모집일정 |
■ 모집일정
지구명 |
주택형 |
신청순위 |
신청접수 |
인터넷신청 가능 여부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현장방문 신청장소 |
창원현동A-1BL |
33A,B |
1,2,3순위 |
2014.11.14(금) 10:00∼17:00 |
인터넷신청 불가능 |
2014.12.19(금) 16:00 이후 |
LH 경남지역본부 (1층) |
7. 신청방법 |
■ 현장방문 신청방법(인터넷 신청 불가)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모집일정 참조)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제출서류 참조) • 무주택세대주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8.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 및 세대원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통 |
신청자(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세대주)의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신청자(세대주)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센터 |
1통 |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현장방문 신청자만 제출> • 금융결재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주택관리번호 : 2014001252 |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재원 인터넷서비스 |
1통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임신 중인 경우 (* 미성년자녀수 배점 인정에 필요) |
병원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1통 |
▪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신 분만 재발급 받으시고, 이미 소지하고 계신 분은 그 사본(또는 원본 지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자(세대주)가 직접 신청할 때 |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세대주)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 → 당첨자명단조회)
■ 계약안내
▪ 이번에 모집하는 창원현동A-1BL 국민임대주택의 주택형 33A,B는 최초 입주자 모집 후 당첨자 미달 및 미계약에 따른 추가모집으로 예비자 모집 후 예비순번 33A형 1번~23번, 33B형 1번~89번에 대하여는 2014.12.30(화) 10:00~16:00 계약을 체결하며, 이후 예비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미계약 또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임대주택고객센터 → 조회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주택의 동호는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10. 공통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조건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격 소득기준의 150%를 초과하는 때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라 처리합니다. | ||||||||||||||
신청방법 |
• 인터넷신청 또는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안내 |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임대주택고객센터의 예비입주자순위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만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안내 |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전부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될 때 신청자 가족(본인 포함) 중에서 1인 이상이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있는 장애인세대의 경우 입주 예비순번에도 불구하고 일반세대에 앞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경우에 공급신청서에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주안내 |
•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
기타사항 |
• 단지 주변 현장여건 및 토지이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창원현동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한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취소포함) 될 수 있으므로 해당교육청에 문의하여 계약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남서측 우산천변에 연접하여 하수처리시설(오수중계펌프장)이 약 1km지점에 위치하며 남측 2.5km지점에 창원시 환경시설사업소(덕동하수처리장)가 위치하여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되거나 모양 또는 색상이 바뀔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자의 개별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조망권 침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 지하주차장 배기 환기구 및 채광창, 지하주차장 계단실,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보관소가 인접한 일부세대에서는 소음․분진․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계획, 단지조경 및 식재계획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은 주동분리형으로 각 동과 지하주차장이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동 단지(A-1BL) 전체의 주차장은 총984대(지상주차 : 371대, 지하주차 : 613대)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습니다. • 단지 북측에 연접하여 개인묘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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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세대는 상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부속정원 등과 근접하여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에어컨 실외기배관이 거실을 통해 발코니 실외기로 연결되어야 하는 구조이며 에어컨 실외기를 발코니 외부에 설치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 및 승강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 차량전조등 불빛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으로 일부 저층세대의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과 2층에 필로티가 설치된 경우 필로티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 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환기팬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에 산지가 접해 있어 단지내 사면 및 옹벽이 설치되며, 산지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사면내 산마루 측구 및 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동측의 일부세대가 단지 밖 동측 도로보다 낮으며 발생되는 단차는 경사면 및 옹벽으로 처리예정이며, 소음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계획고는 46.5~30.0m로 약 17m의 차이가 발생하며, 북고남저의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시 팸플릿, 평면도, 단지배치도 등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향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 성능,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 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새건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 허가 또는 설계의 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활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 될 수 있습니다. • 옥탑, 지층, 측벽, 입면 등의 디자인 변경과 아파트 문향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지붕층에 설치된 무동력 흡출기로 인해 최상층 세대 등은 소음 및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 및 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 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앞 복도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 형별에 따라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팸플릿 등)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 및 계단실은 하절기 결로 및 동절기 미끄럼 현상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바닥에 열선이 시공되지 않아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식재, 조경시설물 등의 조경계획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및 계약 전에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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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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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0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