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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주부도 국민연금...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은 7월 3일까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것은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금융상품이다.
<청년만 가입하는 만기 3년 적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최소 10만 원,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기여금으로 지원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만기가 되면 청년은 원금+정부기여금+은행이자 등을 받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는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보다 소득 기준이 낮아 청년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면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직업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개인 소득기준은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자는 4,8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연매출 3억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가구소득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에 속한 가족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과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청년 개인소득이 연간 6,000만 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은 청년 개인소득이 연간 3,600만 원 이하 또는 연 매출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다.
청년이 우대형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중소기업 저소득 재직자,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된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새로 입사한 청년이 우대형 혜택을 받으려면 입사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하고, 3년간 근속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 재직 여부와 입사일을 증명해야 한다. 이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은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으로 우대형을 신청하려면 연매출 1억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소규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주요 대상이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우대가 더욱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6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별지원지역의 경우 72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청년의 자산형성을 더욱 지원하게 된다.
<만기에 원금+기여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기 시 본인이 납입한 원금, 정부기여금, 은행 이자를 합산하여 수령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5%이고, 은행별로 2∼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납입액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합친 체감 수익률은 일반형 기준 연 13.2∼14.4%, 우대형 기준 연 18.2∼19.4%다.
일반형으로 가입하여 월 50만 원씩 6% 기여금을 받는다면 3년간 108만 원이다. 금리 7%를 가정할 경우 만기에 받는 금액은 일반형은 2,110만 원(원금 1800만 원+기여금 108만 원+이자 202만 원), 우대형은 2,227만 원(원금 1800만 원+기여금 216만 원+이자 211만 원)이 된다. 월 납입액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월 30만 원만 납입해도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7월 3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해당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참여하는 은행의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휴대폰으로 앱에 접근하여 신청하는 것이다. 해당 은행 창구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 증빙 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주민등록등본(가구 소득 확인용)이 필요하고, 우대형 신청 시에는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요건을 갖춘 모든 청년에게 줄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출시 첫날 가입 신청이 19.6만 명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청년미래적금 신청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신청 기간인) 2주 안에 들어오면 기준에 되는 사람은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준다고 하자”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준비된 예산을 웃도는 신청자가 몰릴 경우 소득이 더 낮은 청년부터 우선 지원키로 했지만, 이런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잘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며 요건을 갖춘 청년은 배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금융위원회가 추산한 가입 대상자는 550만 명이고, 이 가운데 320만 명분 예산을 준비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은 “모수 전체에서 320만 명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넘치면 기존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겠다”고 답했다.
<은행권은 고객 유치경쟁을 하고 있다>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계기로 은행권은 우대금리 제공과 경품 행사 등 고객 유치 경쟁이 한창이다. 신한은행은 기존 청년도약계좌 보유 고객이 청년미래적금에 연계 가입하면 연 1.0% 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신규 계좌 개설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총 3,800여 명에게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경품을 나눈다. KB국민은행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 국민은행 입출금 계좌로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현금 1천만 원과 가전 패키지, 시그니엘 서울 숙박권 등 총 1억4천만 원 규모의 경품을 지급한다.
우리금융은 우리카드·우리투자증권·우리저축은행 등 계열사를 중심으로 청년 맞춤형 상품과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우리의 미래는 청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유일하게 이 적금을 출시했다.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다>
청년미래적금은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환수된다. 지금까지 지급받은 정부기여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며, 원금과 은행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다. 가입한 청년이 3년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청년미래적금은 2023년 6월에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보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이 더 엄격하지만, 정부 매칭이 더 많은 편이다. 즉,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사람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길 원하면 중도해지 후 신규가입하는 방식으로 갈아타기를 지원한다.
"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부부가 살 때 남편이 매달 20만원씩 40년 가입하는 것보다 부부가 각각 10만원씩 40만원을 가입할 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에 부부 모두 각자 연금을 타고, 배우자 사망시에는 자신의 노령연금+배우자 유족급여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주부일 임의가입을 할 수 있고, 혹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반환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면 추후납부를 하여 보험급여를 확실하게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가입자일때와 같은 국민연금 가입자일때는 유족급여가 달라질 수 있으니...국민연금상식 전체 원고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용교가 쓴 '알아야 챙기는 국민연금 상식'(2026년판 원고) 원고는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ewelfare/24PQ/4494
========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도 늘어납니다. 장수는 건강하고 돈이 있을 때 축복이지만, 건강하지 않거나 돈이 없으면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직장인, 농어민,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인은 당연 가입대상자이지만, 학생,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취업준비자, 주부 등은 당연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전업 주부는 노후가 불안합니다
전업 주부는 국민연금의 당연 가입대상자가 아니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본은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의 당연 가입대상자이기에 주부도 연금가입율이 매우 높은 것과 비교됩니다.
전업 주부는 배우자의 공적 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노령연금의 40~60%를 유족연금으로 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의 40%이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의 50%, 2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의 60% 수준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유족연금도 적지 않기에 노후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그 액수가 많지 않기에 별도 노후대책이 필요합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225만 명이고, 그중 수급자 671만 명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 명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1.9만 원이고, 노령연금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66만 명(노령연금 수급자의 12.3%)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 임의가입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 중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 그리고 농어민 등에게만 당연 가입을 하도록 하고, 학생, 주부, 구직자 등에게는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18세가 넘으면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국민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최소 보험료는 월 9만 원 이상이므로 형편에 따라 증액을 하면 됩니다. 은행 적금이나 개인연금 등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매우 좋습니다. 혹 직장을 다니면서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사람도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더 많이 탈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 이상 가입할 때 노령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때에는 10년을 채울 수 없는 연령층에게 5년 이상만 내면 연금을 타는 특례노령연금이 있었습니다.
연금의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못하고 60세가 되면 받는 반환일시금은 한 번만 타기에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60세가 된 사람도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60세가 될 때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되거나 그 이상인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으로 국민연금 이외의 다른 공적 연금을 타는(탈) 사람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에서 본인의 노령연금을 함께 탈 수 있기에 국민연금을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차상위 주거급여?
'차상위 주거급여'에 대해 핵심만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상위계층에 속하면서 동시에 주거급여 조건(중위소득 48% 이하)을 만족한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소득 기준이 거의 겹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 동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를 함께 신청해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2026년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고 오직 신청 가구의 조건만 봅니다.)
1인 가구: 월 1,230,834원 이하
2인 가구: 월 2,015,660원 이하
3인 가구: 월 2,572,337원 이하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
참고: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약 128만 원)과 주거급여 기준(48% 이하)의 차이가 5만 원 안팎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라면 대부분 주거급여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① 임차가구 (남의 집에서 월세/전세로 사는 경우)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부가 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내는 월세(또는 전세 보증금 환산액)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최대 지원 금액]
1급지 (서울): 최대 369,000원
2급지 (경기·인천): 최대 300,000원
3급지 (광역시,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최대 247,000원
4급지 (그 외 지역): 최대 212,000원
예시: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월세 40만 원짜리 방에 산다면, 최대 상한선인 36만 9,000원을 매달 통장으로 지원받습니다. (만약 월세가 25만 원이라면 실제 월세인 25만 원만 지급됩니다.)
② 자가가구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 대신 집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경보수 (도배, 장판 등): 3년 주기 / 590만 원 한도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 등): 5년 주기 / 1,095만 원 한도
대보수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7년 주기 / 1,601만 원 한도
3. 그 외 부가 혜택 (감면 서비스)
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정되면 주거비 지원 외에도 생활비 감면 혜택이 따라옵니다.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요금 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할인 (가구당 최대 4회선)
전기요금: 월 최대 10,000원 감면 (여름철 6~8월은 12,000원)
도시가스요금: 동절기(12~3월) 월 12,000원 감면, 기타 월(4~11월) 3,300원 감면
지역난방비: 월 5,000원 감면
4.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신청 후 통상 소득·재산 조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의 구체적인 가구원 수나 주거 형태(월세/전세/자가)에 맞춰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