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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승 행정관 구수회 공동대표
불법 공무원 조사촉구서
(국과수 공무원등)
진정인 : 具秀會(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피진정인 : 국립과학학수사연구원 외 1(라연수)
첨부 9쪽, 26쪽, 5쪽만 봐도
구수회 사직서는 필사에 의한 위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조됐다는 11개 감정서는 별개로 하고라도......)
국과수로 인하여
공부만하며 국과수 내막, 감정의 의미를 몰랐던 판사들은 60년동안
국과수 감정에 속아 오판을 했다.
국과수 문서감정을 받아 패소한 모든 백성들은 국회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총 궐기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옥살이 8개월 !
前 부하 구수회가 흘린 피눈물은 한강물 수위를 높이고도 남을
것이다.
이것이 한국이고, 이것이 사법부라면 나는 가리다.
먼 훗날 한국의 역사가 진실을 밝혔을 때 다시 오리다.
대한민국 감사원 귀중
우110-706, 서울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청구조사국 조사1과 전화188, 펙스 2011-2188
불법 공무원 조사촉구서
(국과수 공무원등)
진정인 : 具秀會(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서울 서초구 법원로 2길 19 원동104호
010-8369-2113, gusuhoi@hanmail.net
피진정인 : 1. 국립과학학수사연구원 원장
2. 라연수 공무원(국과수 법의학부 문서영상과 감정인) 우158-707, 서울 양천구 지양로 139, 02-2600-4@@1
위 공직자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시어 비리가 나타나면 징계를 촉구 합니다
수 신 처
동 문건은
국회의원(법사위) 전부, 신문사 전부, TV방송사 전부, 대법관 전부,
법대학장 전부, 장관 전부, 국내 유명인사 120명에게 우송하며,
진정인의 피눈물을 순간이나마 닦고자 하니,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
옵니다.
진정 요지
1. 국과수는 60여년간 문서감정(필적, 필사)을 함에 있어서
백성의 눈을 속여 필사감정을 고의로 포기하여 권력의
시녀(꼭두각시) 역할만 하였다.
(한국에 사는 것이 부끄럽고 나는 죽고싶다)
2. 라연수 감정인도 구수회사직서(첨부2쪽) 위조여부를 감정함에
따라서 허위 감정함
(첨부1쪽 구수회 자필 진술서와 대비하여 감정함)
진정 배경
진정인 구수회는 기무사 前 사무관(조사정보직)으로 근무하다 사직서 위조로 퇴출이 되었고, 현재, 기무사 복직소송 및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위 사직서 위조여부는 ‘筆寫(베껴씀, 모방필체)에 의한 위조여부’를 감정하면 누가나 위조여부를 알 수 있는 데, 국과수는 엉터리 감정서를 제출하여 백성의 한 사람인 구수회를 피눈물 나게하고 있기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민간인의 전화 한통으로 공직에서 억울하게 퇴출되어 가족과 부등켜않고 한없이 통곡하며 울었던 경험이 있는 저였기에, 공무원을 흠집내는 일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했건만..... (본 진정은 재판과 무관하고, 국과수 행정처분 즉, 감정결과에 대한 진정이자, 위 감정인에 대하여 고소, 민사소송을 한 일이 없기에 감사원법 상의 진정대상이 됨)
구체적인 진정내용
1. 국과수원장의 불법
만 백성들이 하늘같이 믿었던 국과수는 어리석고 무식한 백성을 위하는 문서감정을 한 것이 아니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60년동안 권력의 입맛에 맛는 감정행위를 하였습니다
국과수는 필사감정의 뜻의 의미를 1992년부터는 내부적으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필사란 베껴씀, 모방한 필체로 된 위조필체를 의미하며, 첨부 4쪽 판례93도473가 설명하고 있음)
권력기관으로 부터 문서감정 의뢰를 받고는 그 문서가 위조인가 아닌가는 필적감정도 하고, 반드시 필사감정도 병행해야 하는데,
국과수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다가 권력의 입맛에 맛게 필사감정은 안하고 필적감정만 하여 결과를 제시해왔습니다
그 증거들로는 1) 국과수 감정서(2004문서사진과-13245호, 강동경찰서) 2) 국과수 감정서(2008-M-3934호,성남중원경찰서) 등을 보면, 감정서 자체에 필사체여부를 감정한 근거 자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사란 타인 필체를 모방하다 보면, 펜이 굴러가면서 중간중간 멈춘 것, 흔들림 현상 등을 감정해 내는 것으로 남의 필체를 모방하려면 누구나 1시간만 연습하면 필적은 동일하게 위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첨부 44쪽1 조선일보)
그러나 필사감정을 하면, 볼펜이 천천히 움직인 근거가 나타나며 필사체로 위조됐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첨부 9쪽 사진, 12쪽 각 상단 사진 참조)
국과수는 이러한 필사감정을 병행하지 않고, 필적감정만하여
위조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즉, 위조범을 도망가게 하고,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한 것이 국과수 이기에 감사원이 국과수의 모순을 바로잡고,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하고, 어리석은 백성의 피눈물을 딱아 달라는 진정서입니다.
2. 국과수 라연수 감정인(사무관 상당 공무원) 불법
1) 사직서 상의 ‘2000’자를 엉터리로 감정함
구수회 사직서가 위조됐다는 감정서는 11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위 부분은 서울고법 감정을 통하여 위조라고 이미 밝혀진 상태입니다.(첨부 32쪽 6행 증언, 18쪽 감정서, 25쪽2항) 설명하자면,
구수회 사직서(2쪽)상의 필체 ‘2000.12.9’ 중 ‘2000’자의 마지막 ‘0’ ( )자와 구수회 감찰진술서 1면(1쪽) 13행의 ‘∼2000.5.31’ 중 ‘2000’자의 마지막 ‘0’( )가 동일한가 라는 감정을 신청했으나(필체 65자 모두 감정의로) 위 감정사는 필사는 물론, 필적감정조차 하지 안했습니다.
2) 사직서 상의 ‘25’자를 엉터리로 감정함
첨부한 행정사조사보고서(5∼13쪽)은 국과수 엉터리 감정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특히, 첨부 9쪽 사진을 놓고 설명하면 동 ‘25’자 사진 상단은 구수회 사직서 필체입니다. 하단은 구수회 개인 필체입니다.
상단 ‘25’는 중간중간 멈춘 현상을 식별이 되나, 하단은 매끄럽게 필체가 진행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단 ‘25’가 필사에 의한 위조라는 증거입니다.
위 감정인은 직무를 유기하여 이 부분을 고의로 설명하지 안했고 감정조차 안했습니다
3) 국과수 감정서 사진 12호(47쪽)의 ‘2000’자 마지막 ‘0’자 모양은 첨부한 24쪽4(2000자)의 마지막 ‘0’와 모양(필적)이 아주 반대이고 아주 다릅니다.
(24쪽4는 구수회가 2012.9.26일 2쪽 사직서를 직접 복사한 것임)
이는 위 감정인이 고의로 사직서 원본을 변조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김O두가 사직서 사본을 변조, 라연수가 원본을 변조했을 가능성)
4) 국과수 감정서 사진6호, 4호를 보면, 필사위조라는 것이 육안으로 식별이 됩니다(45,46쪽 상단필체가 사직서 필체임)
그러나, 이러한 것(펜이 중간중간 멈춘 현상)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안했습니다.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5) 감정서 감정소견 바.항에서
“사직서상의 황O중 ‘서명’(싸인)와 증인선서 상의 ‘서명’은 상이점이 있음.” 이라고 서두에 기재하고, 말미에 맞춤표(.)까지 찍어 놓고, 어떠한 부분들이 왜, 상이하다.라는 설명이 없는 감정서를 만들었 습니다.
6) 국과수 감정서 사진1호를 보면,
사직서 필체는 진술서 필체 크기의 50%정도입니다. 그렇게 작은 확대사진(4배 정도)으로 감정도 안되지만, 이는 필사감정을 숨기기 위한 묘책입니다. 사직서 필체사진이 적어도 200%∼500%로 더 크야하며, 20배 이상의 확대 칼라 사진일때 필사감정이 용이합니다 (적어도 별지 9쪽, 12쪽 처럼은 되어야 합니다)
7) 사직서 65자 전부에 대하여 필사감정을 촉구했으니, 65자 전부에 대하여 필사감정한 근거가 없음
8) 감정서 결론을 설명이 미흡합니다.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없습니다. 즉, “이러한 이유들, 이러한 사진설명, 이러한 멈춤현상 등으로 볼때 필사위조는 아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윤리석사학위, 사무관출신, 6권 서적 저자인 구수회가 보아서 감정서의 논리성이 없습니다. 다른 개인친분이 있는 감정인들도 이러한 형태의 감정서는 있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0) 감정서 사진18호 관련, 모든 감정서는 감정대상물 원본의 사본을 동일 크기로 첨부합니다
위 라연수는 50 % 이상 축소된 사직서, 게다가 사직서의 반쪽만 복사해서 감정서 말미에 첨부를 했습니다.
이는 다른 감정인이 동 국과수 감정서를 평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앞과 같이 라연수 감정인은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3. 기타 의견
첨부한 5∼13쪽, 47쪽 이후 문건들을 읽으보면, 국과수의 구체적인 불법 감정내용을 알게 됩니다. 추가 증거물은 요구시 제출하겠습니다.
증거 설명서
1쪽........구수회 감찰진술서(국과수 감정대상물2)
2쪽........구수회 사직원서(국과수 감정대상물1) (45∼47쪽,1,2쪽은 감정서 내용물입니다)
3쪽.........구수회 사직원서(기무사 보관, 사본)
4쪽.........판례(93도473, 필사)
5쪽.........행정사조사보고서(국과수 김정서 평가)
8쪽 이익주감정서 (상단 필체는 필사 모양, 하단은 정상)
(필체가 중간중간 멈춘 것이 육안으로 식별됨, 법원명령 감정인)
9쪽 김O두 감정서(25자:필사 모양)
(필체가 중간중간 멈춘 것이 육안으로 식별됨, 법원명령 감정인)
1 0쪽(국군기무사)
11쪽(군)
12쪽(칼라사진, 감정서 첨부 사진은 적어도 이렇게 되어야 함)
13쪽 (필사감정은 국과수 처럼 4배 확대사진은 안된다는 것)
15쪽.........구수회 준비서면
(기무사는 2쪽 사직서를 복사한 것이 3쪽 사직서이다고. 하여
구수회가 ‘기무사는 거짓말 말라’며 정직1월의 차이를 설명한
준비서면임)
17쪽.........이익주 감정서
(15쪽의 정직1월은 기무사 주장의 복사가 아니고 별도 필체라고 함)
18쪽.........김O두 감정회보
(구수회 사직서의 필체 일부는 위조범의 필체이다고 한 감정,
19쪽은 고법 M재판장이 사직서 원본아닌 사본으로 감정하라고 한
근거)
20쪽.........제일문서감정원 감정서(정직1월+강승철 필체)
(기무사와 강승철 본인은 ‘정직1월’은 강승철 필체라고 했으나,
김형영 감정인은 강승철 필체가 아니다고 함)
21쪽.........강승철 증언 3행
(‘정직1월’, ‘중령 황O중’은 강승철 자신의 필체라고 증언)
22쪽.........김O두 감정서
(‘정직1월’’은 강승철의 필체가 아님이라고 감정)
23쪽.........강승철 진술서(정직1월)
(‘정직1월’ 감정대상물)
24쪽1,2,3.........확인서/사직서400%/16배 확대(2000)
24쪽4........구수회가 직접 2012.9.26일 확대복사함
2000자의 마지막‘O’자가 감정서와 다름
25쪽.........김O두 감정회보 2항
사직서 일부는 위조범 필체이다
26쪽.........선일 감정서(인영)
사직서 인영은 구수회 인영이 아니다
27쪽.........제일문서감정원(2000+2000)
2000자의 마지막‘O’자 등 위조범의 필체이다
28쪽.........황O중 확인서/의결서/선서
국과수 감정대상물들, 육안으로 사직서와 모양이 다름
29쪽.........황O중사인 감정서
황O중 사인은 위조범의 필체이다
30쪽.........황O중 증언선서 6행
황O중 사인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다
32쪽.........김O두 증언선서 6행
2000자의 마지막‘O’자 등 위조범의 필체이다
36쪽.........배상금지급신청서(기무사 다른직원 사직서위조)
기무사는 다른 직원 사직서도 위조함
37쪽.........확인서(기무사 또 다른직원 사직서위조)
기무사는 다른 직원 사직서도 위조함
38쪽.........사직서(기무사 다른직원 사직서위조)
기무사는 다른 직원 사직서도 위조함
39쪽.........군무원면직건의(관인)
국과수 감정대상물
40쪽.........감정서(도장 테두리)
사직서 도장 테두리 폭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42쪽.........퇴직금청구서 위조
기무사는 구수회 퇴직금 청구서도 위조함/ 43쪽과 비교
43쪽.........후보자추천장(정상)
44쪽1.........필적위조는 누구나 할수 있다(조선일보)
44쪽2........국과수 감정 엉터리(연합뉴스)
45쪽∼47쪽.....국과수 감정서 사진(사진4,6,12)
2012. 9. 26
진 정 인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공동대표 具秀會
대한민국 감사원 귀중
8쪽 이O주 감정서 (상단 필체는 필사 모양, 하단은 정상)
(필체가 중간중간 멈춘 것이 육안으로 식별됨, 법원명령 감정인)
구수회 공동대표 감사원 진정서 접수모습(20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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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들이 구수회 사직서 필체를 위조함-딱 걸렸다.
2000자 말미 'O'자 모양을 보면, -2012.9.26일 구수회가 가지고 있는 사직서를 직접 16배 복사 (국방부에서 정보공개한 사직서)
2000자 의 마지막 'O'자는 구수회 필적이 아니다고 나온 (위조됐다는) 감정서
2012.9.12일자로 탄생된 그 이름도 찬란한 위대한 국과수 감정서
2000자 의 마지막 'O'자는 변조되었습니다. 현재 구수회가 가지고 있는 사직서(사본) 'O' 자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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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87도853은 내용이 아주 짧은 판례인데,
감정인이 감정대상물을 변조한 경우에는 허위감정물이고 파기환송한다. 라는 잛은 판례입다
앞으로 국회와 사법부, 기무사가 위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걱정입니다
맨 위 '2000'자는
1. 기무사가 제출 한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 11509호 을4호2(구수회 사직서)
2. 기무사대응항소이유(제일법규) 책 38쪽 사직서
3. 고법2004재누153호 사건 을15호증(사직서)
를 16배 복사해도 같은 모양입니다.
국가수 감정사가 양심을 버리면 니들 자녀의 앞날에 어둠이 드리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