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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무현` 대통령과 삼겹살파티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아랫마을칠복이
선거등을 치루려면 기본 규칙이 있어야 함에 공감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에 논의를 거쳐온 <노사모>의 그것을 원용하여 일부 항목등을 수정하여 우리의 겉으로 소나기 피하려 비료부대 뒤집어쓰듯 초안을 잡았습니다. 원문에서 당장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붉은 색으로 표시하여 새로 선출될 집행부에서 이를 일정기간내에 다시 확정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아, 초대 대표 선출에 대한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부족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등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운영자일동>
노삼모의 운영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노무현대통령과 삼겹살 파티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고 약칭은 "노삼모" 라 한다
제2조 (활동) 노삼모의 약속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유지 계승하고자 하는 사람들간의 친목도모.
2. 참여를 통한 정치 개혁운동
3. 언론 바로 세우기를 위한 언론개혁운동
4.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국민통합운동
5. 기타 노삼모의 약속에 어울리는 활동과 사업
제2장 회원
3조 (가입) 노삼모의 약속에 동의하며 운영원칙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이 될 수 있으며, 카페 또는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4조 (권리) 노삼모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노삼모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노삼모의 조직과 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전국 및 광역, 지역노삼모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5조 (의무) 노삼모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노삼모의 약속을 지킬 의무
2. 노삼모의 운영원칙을 준수할 의무
3. 일반 민주주의의 원칙과 상식에 의한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
4. 노삼모 발전 회비를 납부 할 의무(금액 및 참여방법은 세칙에 명기한다.)
5. 전국 및 광역, 지역 노삼모의 선거등에 참여 할 의무
제6조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삼모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윤리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7조 (탈퇴)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홈페이지의 탈퇴하기를 통해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제1절 총회>
제8조 (지위) 총회는 온라인투표와 더불어 노삼모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9조 (권한) 총회는 노삼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는 아래의 권한을 갖는다
1. 노삼모의 약속과 운영의 개정
2. 노삼모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의 승인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의결
제10조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온라인투표의 의결사항은 총회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11조 (소집) 임시총회는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1. 대표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2. 상임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 1/2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일반회원은 가입한지 6개월 이상 된 회원 200명 이상 동의를 얻어 소집할수 있다
제12조 (온라인투표) 온라인투표의 발의는 11조3항에 준하며, 상정주체와 요건,발의, 절차 등은 별도의 세칙에 의거한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총회는 부득이한 경우 권한에 속한 사항을 상임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상임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 상임운영위원회는 대의의결기구로서 노삼모의 운영 및 현안에 대해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구성) 대표, 온라인위원장(까페지기), 광역지역장, 상임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위원회의 장등 별도의 상임운영위원회의 세칙에 따라 구성한다
제16조 (소집) 상임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소집된다
1. 대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할 수 있다
2. 상임운영위원의 재적 1/3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권한) 상임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총회 위임 안건의 처리
2. 노삼모의 약속 및 운영에 대한 개정안 발의
3. 세칙의 제정 및 재,개정,폐지
4. 온라인위원장의 인준
5.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6.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상벌안에 대한 심의, 의결
7. 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
8. 노삼모의 운영 및 세칙의 유권해석
9. 재적 과반수 출석 1/2이상의 찬성으로 온라인투표에 안건을 직권 상정할 수있다
제18조 (세칙) 상임운영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세칙을 통해 정한다
* 제19조 (의결) 상임운영위원회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재적 과반수 출 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절 대표>
제20조 (선출) 대표는 온라인 투표로 선거하며, 유효투표수의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제21조 (임기) 대표의 임기는 1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궐위 시 잔여임기로 한다(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차기 임기 1년을 포함한다.)
제22조 (지위) 대표는 대내, 외적으로 "노삼모"를 대표한다
제23조 (권한) 대표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임시총회와 상임운영위원회의 소집
2. 노삼모의 약속과 운영을 위한 자문, 고문, 사무국 등 기구를 설치하고,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다
3. 온라인 투표에 안건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
4.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위윈회의 장 2명을 지명직 상임운영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5. 윤리위원회에 회원의 징계에 관한 발의
6. 기타 노삼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제24조 (의무) 대표의 의무
1. 총회와 상임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해야 할 의무
2. 노삼모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
제25조 (자격) 대표의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일 전 1년 이상 가입된 회원이야 한다
2. 선거일 전 1년 이상 정기회비를 납부한 회원
3. 지역장급 이상이 주도한 오프라인 모임 3회 이상 참여한 회원(확인은 해당 지역장의 확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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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역모임>
제26조 (지역노삼모)
1.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상 광역시, 도 및 해외 노삼모를 "광역노삼모"라 하고, 광역노삼모의 분리승인을 받고 노삼모 홈페이지의 지역방 개설 승인된 시,군, 구의 경우 "지역노삼모"라 한다
2. 광역노삼모는 자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노삼모의 약속과 운영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광역노삼모의 약속과 운영 및 광역윤리위원회, 광역노삼모의 세칙을 제정, 개정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27조 (재정)
1. 노삼모의 운영비는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금및 회비로 운영한다
2. 정기회비는 월 3천원으로 한다.
제28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대표의 임기를 기준으로 한다
제29조 (결산) 결산보고는 감사보고서를 참고한 상임운영위원회의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대표 선거일 1개월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감사) 감사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2명을 임명하며, 차기 대표 선거일로부터 2개월전 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 (세칙) 회계와 관련된 세칙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
제5장 위원회
<제5절 윤리위원회>
제32조 (구성) 윤리위원회는 대표 추천 2인, 상임운영위원회 추천 3인등 5명으로 구성하며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3조 (임기) 윤리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궐위 시 잔여임기로 한다.
제34조 (지위) 윤리위원회는 대표, 상임운영위원회, 온라인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사 할 수 있다
제35조 (상벌)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상벌안을 심사, 의결하고 대표, 상임운영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세칙) 윤리위원회는 세칙의 재, 개정안을 상임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상임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8조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임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대표선거일 30일 이전에 구성한다
제39조 (호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0조 (설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전에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제41조 (세칙) 선거관리위원회는 세칙의 재,개정안을 상임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상임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
<제7절 온라인위원회>
제42조 온라인위원회는 노삼모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한다
제43조 (임명) 온라인위원장(까페지기)은 대표가 지명하며, 상임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임명한다
제44조 (구성) 온라인위원회의 구성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45조 (세칙) 온라인위원회 세칙 재,개정안을 상임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통해 시행한다
제46조 (지위) 온라인위원장은 부대표일꾼으로서 당연직 상임운영위원이다
<제8절 특별위원회, 위원회>
제47조 (특별위원회) 온라인투표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라 한다. 특별위원회는 운영세칙안을 상임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통해 정하며, 세칙에 해산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 대표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장 의결
제49조 (정족수) 노삼모의 운영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의결정족수는 출석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장 보칙
제50조 (준용규정) 노삼모의 약속과 운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 칙
제51조 [효력발생] 이 약속과 운영은 2010년 3월 **일 온라인투표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1. 최초 선출된 대표는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회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확정, 공지하여야만 하고, 확정공지된 회칙이 효력을 발휘한다.
2. 각 항목중
운영세칙
온 라 인 투 표 세 칙
제1조 동 세칙은 노삼모의 운영 제3장 제1절 제12조에 따라 온라인투표의 발의, 상정주체, 시행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표는 노삼모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온라인투표에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3조 상임운영위원회는 노삼모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재적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온라인투표에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4조 회원은 노삼모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온라인투표를 통해 안건을 발의하고자 하는 회원은 발의일로부터 6개월이전에 실명인증된 회원이어야 하며 만18세 이상의 회원으로 한다.
2. 회원의 온라인투표 안건상정발의는 전국노삼모 중앙게시판에서 하여야 한다.
3. 안건상정발의 이 후 48시간내에 투표권자 총수의 0.1%를 초과하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안건 상정를 할 수 있다. 반대글이 있을 경우, 반대글을 제외한 찬성글이 0.1%를 초과하여야 한다.
4. 안건상정발의에 대한 찬성, 반대는 전국노삼모 중앙게시판에서 실시한다.
5. 안건상정발의의 게시글에는 반드시 발의시간, 회원가입시 기재된 실명 및 ID, 수신가능한 전자메일계정, 손전화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안건상정발의에 찬성, 반대하는 회원은 반드시 회원가입시 기재된 실명 및 ID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
1. 안건상정동의를 얻은 안건은 4일이내에 투표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온라인투표의 상정은 48시간 이상의 공지와 48시간 이상의 투표기간을 통해 투표참가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원들의 온라인투표 안건발의의 상정주체는 전국노삼모대표일꾼이다.
4. 온라인투표에 투표권은 만 18세이상, 회원가입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세칙의 개정
동 세칙의 개정은 상임운영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여 상임운영위원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7조 부칙
동 세칙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즉시 시행한다.
동 세칙의 개정일 2006.09.02일
상임운영위원회 세칙
제1조 노삼모의 운영 제2절 제18조에 따라 상임운영위원회의 구성, 권한, 소집, 의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임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대표 1석
2. 노삼모의 운영 제2절 15조 및 제3절 제23조 4항에 따른 대표의 지명직 상임위원 2석
3. 노삼모의 운영 제7절 제46조에 따른 당연직 상임운영위원인 온라인위원장 1석
4. 광역노삼모의 상임운영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서울(5석) - 서울불꽃, 서울남부/광명(2석), 서울동부, 서울북부,
② 경기(3석) - 경기남부, 경기중부, 부천,
③ 인천(1석) - 인천
④ 대전(1석) - 대전
⑤ 광주(1석) - 광주
⑥ 대구(1석) - 대구
⑦ 부산(1석) - 부산
⑧ 울산(1석) - 울산
⑨ 충청남도(1석) - 충청남도
⑩ 충청북도(1석) - 충청북도
⑪ 강원도(1석) - 강원도
⑫ 전라남도(1석) - 전라남도
⑬ 전라북도(1석) - 전라북도
⑭ 경상남도(1석) - 경상남도
⑮ 경상북도(1석) - 경상북도
5. 제주노삼모와 해외노삼모는 활동중지로 인해 상임운영위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의결권을 제한한다.
6. 상임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상임운영위원의 증감 및 배정은 상임운영위원 재적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소집
① 상임운영위원회의 소집은 노삼모의 운영 제2절 제16조1, 2항에 따라 대표 및 상임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3이상의 동의을 얻어 소집한다.
② 상임운영위원회의 공지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전에 중앙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하며, 상근자는 안건에 대하여 상임운영위원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개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상임운영위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소집한다.
④ 상임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전국노삼모대표일꾼으로 한다.
⑤ 상임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지명를 통해 사회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상임운영위원회는 노삼모의 운영 제2절 제17조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총회 위임안건의 처리.
2. 노삼모의 약속 및 운영에 대한 세칙의 제정 및 재?개정, 폐지.
3. 온라인위원장의 인준.
4. 대표일꾼의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5.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회원의 상벌안에 대한 심의, 의결.
6. 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
7. 노삼모의 운영 및 세칙의 유권해석.
8. 상임운영위원 재적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온라인투표에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1. 전국노삼모 대표일꾼이 회원들의 추천에 의해 재출마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제6조 2항에 따라 후보등록이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대표일꾼의 사퇴 즉시 상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호선으로 임시대표일꾼를 지명하여야 한다.
2. 전항에 의한 임시대표일꾼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표일꾼 당선자 발표이전으로 한다.
3. 상임운영위원의 임기는 광역노삼모의 선출 및 임기에 준한다.
제7조 지역노삼모 공지
① 상임운영위원은 상임운영위원회의 개최 공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광역노삼모게시판에 공지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상임운영위원은 상임운영회의 회의결과보고에 대해 2일내에 광역노삼모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록 공개
① 상임운영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개최일로부터 4일내에 중앙게시판에 대표일꾼의 서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상근자는 녹취 또는 기록의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단,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록인 경우는 6개월내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인사와 상벌, 개인신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권한의 위임
① 생활인들의 모임인 노삼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임운영위원은 상임운영위원회의의 심의, 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권한의 위임시 위임인은 반드시 안건을 사전숙지하여야 한다.
② 권한의 위임은 상근자에게 사전통보하거나,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결
① 상임운영위원회는 온,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한다.
② 홈페이지의 상임운영위원회 회의실을 통해 심의, 의결한다.
③ 의결정족수는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④ 찬반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세칙의 개정
동 세칙의 개정은 상임운영위원회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2조 부칙
상임운영위원회의 세칙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즉시 시행한다.
동 세칙안의 개정 2006.09.02일
노삼모의 모임과 구성에 관한 세칙
제1조 동 세칙은 노삼모의 운영 제3장 제4절 2항 및 지역모임의 원만한 구성, 운영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모임의 운영
1. 노삼모의 운영 제3장 제4절 2항에 따라 노삼모에는 지역모임이 있다.
2. 모든 지역모임은 자발적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단위로 구성한다.
3. 지역모임은 광역노삼모, 권역노삼모, 지역노삼모로 나뉜다.
4. 행정구역상 광역시?도 단위로 광역노삼모를 둔다.
5. 서울, 경기도의 경우 회원 4000명을 기준으로 광역대신 권역노삼모를 두고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설정과 통합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상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권역노삼모는 광역노삼모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6. 광역노삼모 대표일꾼은 상임운영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 전항에 따라 권역노삼모도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는다.
7. 광역 또는 권역에 속한 회원들이 활동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의 지역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이때 광역노삼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광역노삼모는 지역노삼모 결성을 승인하고 지역노삼모가 활동중단이나 폐쇄를 결정할 경우 이를 확정할 권한을 갖는다.
제3조 서울의 권역노삼모는 다음과 같다.
1. 서울불꽃(용산, 중구,종로)
2. 서울동녘(광진, 성동, 중량, 동대문)
3. 서울북부(강북, 성북, 노원, 도봉)
4. 서울독립문(서대문, 은평, 마포)
5. 서울동부(서초, 강남, 송파, 강동)
6. 서울남부/광명(동작, 관악, 구로, 광명, 금천, 영등포, 양천, 강서)
제4조 현재 경기도의 권역노삼모는 다음과 같다.
1. 경기중부(안양, 과천, 의왕, 군포)
2. 경기남부(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3. 경기동부(성남, 용인, 여주, 이천, 광주, 하남, 양평)
4. 고양/파주
5. 안산/시흥
6. 부천
7. 경기북부(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제5조 수도권 지역노삼모 중 김포/강화, 의정부, 구리/남양주/가평 등 권역에 속하거나 별도 권역을 구성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이 권역단위의 전국노삼모 활동에 참여할 때는 대표 또는 상임운영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온라인위원회, 사무국과 협의하여 활동한다.
제6조 전국노삼모대표일꾼은 지역노삼모의 자율적 결정 또는 현저하고 뚜렷한 사고지역이라고 판단될 경우 혹은 광역의 기능이 마비되었을 경우 온라인위원회에 명하여 지역의 “게시판관리”권을 회수, 온라인위원회의 관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대표일꾼의 궐위시 상임운영위원회가 이를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동 세칙 제6조에 따라 “게시판관리”권이 회수된 지역에 대하여 온라인위원회는 온라인위원회 세칙 제3조 8항에 따라 대표에게 경위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광역 및 권역모임은 노삼모 지역홈페이지의 “게시판관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동 세칙 제5조의 예외지역도 “게시판관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독자 홈페이지 운영의 경우 노삼모의 약속과 운영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노삼모는 노삼모의 약속과 운영 제3장 제4절 제2항에 따른 자율적 운영원칙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노삼모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지역노삼모 세칙”은 노삼모의 약속과 운영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며, 별도 세칙을 제정하지 않는 경우 노삼모의 약속과 운영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0조 지역노삼모는 필요할 경우 윤리위원회 세칙 제3조 1항에 따라 지역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회원에 대해 상벌을 할 수 있다. 지역윤리위원회는 3인이상으로 구성하고, 전국노삼모 윤리위원회의 세칙을 준용하여 “지역윤리위원회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조 세칙의 개정
1. 동 세칙의 개정은 상임운영위원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2조 부칙
동 세칙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즉시 시행한다.
동 세칙의 개정일 2006.09.02
온라인위원회 세칙
제1조 동 세칙은 노삼모의 운영 제5장 제7절 제44조에 따라 온라인위원회의 권한, 구성,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온라인위원장은 노삼모의 운영 제5장 제7절 제43조에 따라 대표일꾼이 지명하고 상임운영위원회가 인준하여 임명한다.
제3조 온라인위원장은 노삼모의 운영 제5장 제7절 제42조에 따라 홈페이지의 원만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온라인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광역노삼모 온라인 관리자
2. 온라인위원장이 임명하는 기술위원 및 정책위원.
3. 상근자
제4조 온라인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위원회는 노삼모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 개편 및 기타 관리에 대한 모든 기술적 실무을 담당한다.
2. 온라인위원회는 상임운영위원회, 또는 대표일꾼으로부터 위임된 게시판에 대해 운영, 관리한다.
3. 지역모임, 동호회, 임시게시판 등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유지, 보수, 개편, 관리를 담당한다. 단, 광역노삼모와 위원회의 경우 운영관리대상에서 제외하며, 광역노삼모, 위원회 등이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4. 온라인위원회는 온라인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된 지역모임에 대해 온라인관리를 일시 대행할 수 있다.
① 지역모임의 활동중지 결정에 따라 대표일꾼, 온라인위원회에 통보한 지역
② 상임운영위원회 또는 광역노삼모의 판단으로 사고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③ 대표의 결정으로 온라인운영권이 회수된 지역
5. 온라인위원장은 당연직 상임운영위원이다.
6. 온라인위원장은 대표일꾼과 협의하여 상근자를 임명할 수 있다.
7. 온라인위원장은 지명직 기술위원 및 정책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징계
1.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온라인위원회의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 타인의 신상정보를 도용하여 가입한 경우 즉시 강제탈퇴 처리한다.
② 타 회원의 등록 계정을 도용하는 경우 회원자격 정지, 강제탈퇴, 또는 윤리위에 제소할 수 있다.
③ 게시글이 3회 이상 삭제된 회원은 회원자격을 5일간 일시 정지한다.
④ 회원들의 해우소 요청으로 게시글이 5회 이상 해우소처리 된 회원은 7일간 일시정지한다.
⑤ 게시글의 도배행위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홈페이지 접속을 24시간 차단할 수 있다.
⑥ 회원권한 일시정지 3회 이상인 회원은 회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포기 또는 거부한 것으로 판단, 노삼모 약속과 운영 제 2장 5조, 6조에따라 강제탈퇴 처리한다.
⑦ 악의적인 목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강제탈퇴 또는 윤리위에 제소할 수 있다.
2. 온라인위원회의 판단으로 강제 탈퇴 처리된 회원은 자유게시판 또는 E-MAIL을 통해서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게시물의 관리
1. 다음의 각호의 경우 온라인위원회는 게시물을 삭제한다.
① 노삼모의 약속을 위반하는 내용
② 전기, 전자통신법, 지적재산권, 공직선거법등 현행법 위반사항으로 관리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
③ 아이디 도용에 의한 게시물
④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모욕적 게시물
⑤ 도배행위에 의한 게시물
⑥ 상업광고성 내용의 게시물
2.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며 실명 아이디 5개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우소처리 한다. 반대가 있을 경우 반대를 제외한 5명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① 회원간 인신공격 및 욕설이 지나칠 경우
② 악의적이고, 허위기재의 게시물
③ 쌍방향 인터넷 문화에 명백히 어긋하는 기타 게시물.
제7조 배너
1. 대표일꾼과 상임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배너를 게시, 폐쇄 할 수 있다.
2. 온라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배너를 설치할 수 있다.
3. 회원은 온라인투표를 통해 배너의 게시를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 동호회 및 임시게시판의 개설
1. 회원은 노삼모의 약속 및 운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동호회 개설을 신청 할 수 있다.
2. 동호회 개설은 동호회 신청 게시판에서 발의하여야 한다. 30일내에 3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반대가 있을 경우 반대를 제외한 찬성글이 3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회원은 필요할 경우 임시게시판을 개설할 수 있다. 개설의 조건은 전항을 준용한다.
4. 노삼모의 약속 및 운영에 위배되거나 공식적 의사에 반하는 활동, 또는 운영자와 3개월이상 연락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위원회의 판단으로 동호회 홈페이지를 폐쇄 할 수 있다.
제9조 세칙의 개정
1. 동 세칙의 개정은 온라인위원회가 개정안을 상임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상임운영위원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0조 부칙
온라인위원회의 세칙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즉시 시행한다.
개정일 2006. 09월 02일
윤리위원회 세칙
제1조 노삼모의 운영 제5장 제5절 제36조에 따라 회원에 대한 위반, 제소 및 구성, 구제절차, 징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1. 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노삼모에 설치하며, 지역윤리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 세칙에 준하여 구성하되, 3인이상으로 설치한다.
2. 윤리위원회가 미설치된 지역노삼모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규정은 전국노삼모 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3. 지역윤리위원회는 지역회원의 징계 및 제명을 할 수 있다. 지역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징계대상 회원의 이의제기시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과 징계)
1. 노삼모회원으로서 남다른 희생, 봉사정신으로 사회에 모범이 되는 회원, 정부의 훈, 포장을 받은 회원 등 사회에 공헌한 객관적 사실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대표일꾼에게 포상를 권고할 수 있다.
2. 노삼모에 위해를 가하거나, 명의를 오?남용하여 부정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등 노삼모의 약속과 운영에 어긋난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3. 노삼모의 약속 제5장 제5절 제34조에 따라 대표, 상임운영위원회, 온라인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조사한다.
제4조 (소명)
1.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이 소명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윤리위원회에 계류중인 회원이 윤리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자진 탈퇴할 경우 소명기회의 포기 혹은 인정 또는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소의 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와 구제)
1. 노삼모의 운영 제5장 제5절 제34조에 따라 제소가 될 경우,
① 잠정적 자격정지
1) 잠정적 자격정지란 윤리위원회가 제소된 회원에 대해 징계처분이 확정될때까지 그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제소된 회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일 때,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소의 사안이 중대범죄(사기, 사취, 횡령, 자금유용, 절도 등) 및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노삼모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정한 사적 이익 추구의 증거가 명백할 경우 잠정적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3) 잠정적 자격정지 처분이 회원에 대한 징계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② 공지 및 제출
1) 제소장 접수일로부터 10일내에 문자, 메일, 홈페이지의 쪽지로 대상회원에게 제소장 및 소명요청서를 첨부하여 통보하고, 즉시 공지한다.
2) 동 세칙 제5조 2항에 의거 “잠정적 자격정지처분대상” 회원에 대하여 3일내에 문자, 메일, 홈페이지의 쪽지로 통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잠정적 자격정지조치는 통보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3) 제소장 및 소명요청서를 통보받은 회원은 통보된 날로부터 10일내에 윤리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소명요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윤리위원회의 조사중 자진탈퇴를 하였을 경우 제소장에 기록된 협의사실에 대한 이의제기의 포기 혹은 인정 또는 거부하는것으로 간주하고, 제소의 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조사
1) 회원으로부터 소명요청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조사하여야 한다.
2) 소명요청서의 미제출 및 자진탈퇴의 경우, 소명요청서 제출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심문회
1) 조사완료후 심문회 기일을 결정하고, 심문회 날로부터 7일전에 대상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심문회의 장소는 윤리위원회 토론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온라인 심문회가 어려울 경우, 오프라인으로 심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대상회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심문회에 불출석 할 경우 조사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전 호의 특별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심문회 질의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을 할 수 있다
5) 심문회의 횟수는 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다
6) 심문회 증인은 3인이하로 하고,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석할 수 있다.
제6조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은 지역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제명처분을 받은 회원 및 온라인위원회에서 강제탈퇴처분대상 회원으로서 최초의 징계, 제명, 강제탈퇴처분으로 제한한다.
2. 이의신청서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서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한다. 지역윤리위원회 및 온라인위원회의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일 경우 지역윤리위원회 및 온라인위원회는 징계사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전 항에 의거 지역윤리위원회 및 온라인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10일내에 징계사유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윤리위원회는 징계사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에 의한 심문회
1. 이의신청에 의한 조사완료후 심문회기일을 결정하고 이의신청대상회원, 해당 지역윤리위원회 및 온라인위원회에 심문회를 통보하여야 한다.
2. 해당 지역윤리위원회 및 온라인위원회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임할 수 있다.
3. 심문회의 절차는 윤리위원회 세칙 제4조 2항 ④호로 갈음한다.
제8조 징계의 결정 및 공고
1. 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심문회기일로부터 10일내에 징계를 결정하고, 3일내에 윤리위원회 게시판 및 중앙게시판에 공고하며, 대표일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징계의 종류 및 정족수
1. 가부동수인 경우 윤리위원장이 최종결정한다.
2. 경고 - 윤리위원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
3. 자격정지 - 윤리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찬성. 다만, 자격정지는 1년이하로 한다.
4. 제명 - 윤리위원 7명이상 찬성
제10조 비밀유지의무
1.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제소장에 의한 조사부터 결정공고까지의 과정속에 알게된 각종 사실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반드시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1조 회의록 공개
1. 윤리위원회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녹취 또는 기록의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단,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비공개 회의록인 경우 6개월내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6개월 경과 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전 호에 의한 회의록의 공개시 인사와 상벌, 개인신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윤리위원의 증감은 상임운영위원회 재적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세칙의 개정
1. 동 세칙의 개정은 윤리위원회가 개정안을 상임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상임운영위원회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4조 부칙
윤리위원회의 세칙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즉시 시행한다.
동 세칙의 개정일 2006.09.02
노삼모 초대 대표선출에 관한 세칙(요약)
1. 선거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우리카페에 정회원이 된 회원으로한다.
2. 피선거권
2009년 01월 10일 이전에 정회원이 된 회원이어야 한다.
3. 입후보
입후보자는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입후보 신청서를 구성된 선관위에 입후보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양식 / 지역 나이 직업(하는일), 동기, 공약, 간단이력-사회활동-, 20인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추천
-1)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입후보자를 복수 추천할 수 있다.
-2) 피추천 입후보자는 30인 이상의 회원의 추천을 받음으로 입후보 된 것으로 갈음한다.
5. 선관위 구성
선관위원장 고물버스
선관위원 이코 아랫마을칠복이 로 한다.
6. 선거 기간
가. 일반사항
-1) 공고는 3월 8일부터 게시되어야 하고
-2) 3월 10일 24시까지 공지하고,
-3) 3월 11일 00시에 본안을 확정하기로 한다.
-4) 단 본(회의 초안 및 선거세칙등)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초기 대표가 구성 할 세칙개정소위에서 논의 반영에 힘쓰도록 한다.
나. 등록신청
입후보자 등록신청은
-1) 3월 11일 00시부터 3월 17일 24시까지 하며,
-2) 유세기간은 18일 00시부터 20일 22시까지이며 유세기간으로 한다.
다. 투표인 등록
선거권이 있는 회원들은 다음카페의 특성상 커버하기 힘든부분이 있어 공정한 투표를 하기위해 별도로 마련된(현재 구성중) 투표를 위한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으로 한다.
-1) 투표인 등록은 3월 11일 00시부터 3월 17일 24시까지로 하며,
-2) 이후 선거관리위원장은 등록된 투표인 인원수를 확정하여 3월 18일 12시에 투표인 명단을 선거 게시판에 공고한다.
라. 투표기간
투표기간은
-1) 3월 18일 12시부터 3월 20일 22시까지이며,
-2) 당선자 확정공고는 당일 23시로 한다.
마. 부침
선거에 관한 세칙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은 일반 상식에 의거하여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선거무효행위가 있었을시,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 차점자를 당선자로 공고 하기로 한다.
(선거무효행위는 별도로 규정하진 않고 일반 범례에 따른다.)
첫댓글 게시글의 서두 설명이 <임시운영자일동>이라는 명의로 되어 있는 것과 글의 문맥을 보니 최근의 초대대표선출 선거당시 작성된 글이 그대로 올라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는 대표님이 선출되셨으니 당시 미루어 두었던 각종 세칙(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확정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회원님들의 댓글도 그런 맥락에 부합되도록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텐데 기우일지는 몰라도 혹시 운영진의 의도와는 어긋나는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사족을 달았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이고 6월 말까지 개정해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임시 세칙이나마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 올려 놨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리모델링? 편안하고 정겨운 노삼모 기대합니다. 신령님. ^_^
넘 길어..열심히 보고만 있구만유..ㅋㅋㅋ
암튼 전 일방적인 규칙이 싫어요. 그때그때 민주적으로 해결하입시다~~ 상식선 해결이 우선,,,불문주의 찬성~~공개처리방식 찬성~~ 암튼 어느카페나 운영진만 잘하면 잘 굴러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