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접촉자로, 보건소의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재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칙 부과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학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가격리 위반 처벌강화…'2000만원 이하 벌금' 추진[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접촉자로, 보건소의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재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칙 부과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학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강n.news.naver.com
첫댓글 1억때리면 안되나요 솔직히 살인이랑 다를게없음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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