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등에게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을 통해 보상해왔음. |
- |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상의 신속성·정책의 지속성 등과 같은 문제가 드러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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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팬데믹 상황이 재현되어 영업제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대안으로 보험상품(‘자영업자 영업제한 특화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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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데믹에 따른 손실의 규모가 거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영업제한 특화보험’은 보험사와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정책적 보험상품 형태로 개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 | 일정 손해율까지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부가 재보험자로서 역할을 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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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보험금지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대규모 재해위험을 인수할 때 활용되는 대재해 채권을 예로 들 수 있음. |
- | 보험사의 인수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의 위험을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효율적인 대체위험전가수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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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영업제한 특화보험’이 안정적으로 도입될 경우 기존 보상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고, 보험 본래 기능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보다 강화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