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닥터아파트가 서울시 주택국이 매월 발표하는 ‘주택재개발 통계자료’ 중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한 305개 구역을 분석한 결과 구역지정일로부터 사용검사일(준공일)까지 평균 12년 4개월 25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기간은 점차 짧아지고 있다. 1970년대 평균 17년 4개월 29일이 걸린 반면 1980년 이후는 9년 4개월 25일, 1990년대 이후는 7년 6개월 11일, 2000년 이후는 5년11개월8일로 단축됐다.
사업기간이 가장 짧았던 곳은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13-1구역으로 1년 10개월 22일이었고, 가장 긴 곳은 동작구 상도동 상도4구역(현 래미안3차)으로 32년1개월19일이었다.
■구역지정일∼조합설립 평균 11개월 2일
재개발사업의 초기단계인 조합설립까지는 평균 7년5개월 일이 걸렸다.
1970년대 구역지정을 받고 조합설립일까지 걸리는 시간은 16년 2개월이었고, 1980년 이후는 4년 6개월 19일, 1990년 이후는 2년 15일, 2000년 이후는 11개월 2일로 나타났다.
가장 짧은 시간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성동구 행당동 행당3구역(현 브라운스톤행당)으로 1개월 20일이 걸렸고, 가장 길었던 곳은 25년 7개월로 성동구 하왕십리 하왕1-4구역(현 행당역 풍림아이원)이었다.
조합원이 배정받을 주택과 추가부담금이 결정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는 평균 10년 3개월 2일이 걸렸다.1970년대 구역지정을 받은 곳은 16년 10개월 21일이었고, 1980년 이후는 8년 3개월 17일, 1990년 이후는 4년 7개월 21일, 2000년 이후는 3년 2개월 17일로 나타났다.
구역지정에서 관리처분까지 단기간에 이뤄진 곳은 성동구 옥수동 옥수11구역(현 동인샤인빌)로 1년 2개월 18일이 걸렸고, 동작구 본동 본동2-3구역(현 한신휴)으로 29년 2개월 18일이 걸렸다.
■구역지정 요건등 사업추진 간소화 기간 짧아져
닥터아파트 곽문경 선임애널리스트는 “재개발 사업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비합리적이고 중복적인 요소들이 보완하거나 폐지 간소화 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2003년 7월부터 실행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각각의 개별법으로 규정된 것을 단일화 한 법으로서 사업의 체계를 잡았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개정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게 완화된 것은 주민동의율 요건과 구역지정 요건이다.
주민 동의율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구역지정 입안 시에는 전체 필요한 동의율(3분의 2 이상)의 나머지 부분만 추가로 확보하면 되도록 바뀌었다.
구역지정 요건은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전체 건축물의 3분의2에서 60%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하여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심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대폭적인 기간단축이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