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連坐制)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주로 가족이나 친족)에게 그 범죄의 책임을 함께 묻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연좌제는 반역(역모)이나 부모를 살해하는 등의 반인륜적 범죄(강상죄)가 발생하면 범죄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처자식까지 처벌하거나 노비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가작통법 등을 통해 이웃 간에도 감시와 연대 책임을 묻는 등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런 연좌제는 1894년 갑오개혁 때 비로소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해방 이후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연좌제는 계속하여 작동되어 왔습니다.
이른바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월북자나 부역자의 가족들은 공무원 임용 제한, 해외 출국 금지, 사찰 등 국가로부터 통제받고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 시 신원조회를 통해 가족의 행적을 파악하고 이를 결격 사유로 삼는 등 연좌제는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다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개정을 통해 연좌제를 실질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성경도 연좌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인 율법에도 연좌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민간에서는 연좌제의 인식이 존재했었습니다.
신명기 24:16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예레미야애가 3:39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예레미야 31:29,30 그 떄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에스겔 18:2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속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연좌제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그 때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처럼 성경도 연좌제를 부정하고 있음에도 우리들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런 생각이 잠재되어 있는 듯합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잘못 되면 그 부모가 잘못해서, 아니면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연좌제의 유령이 아직도 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듯합니다...
첫댓글 저희 모임에서도 위의 구약을 낱낱이 읽으며 연좌제논리인 원죄설은 옳지 않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