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조언 구하겠습니다.
시민법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노동법이 출현되었고
시민법과 노동법의 여러가지 차이에 있어서.....
시민법은 연역적 방법에 의한 것이고, 반면 노동법은 귀납적 방법의 기초한 것이라고 교재에 나오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각각의 법 형성 과정과 연관 지어 생각해야 겠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첫댓글 각각의 법 형성 과정과 연관 지어 생각해야 겠군요.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