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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교보안관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보안관 연차수당 관련 타하교는 어떻게 수령했는지요?
고주 추천 0 조회 525 20.05.07 13:08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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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5.07 13:14

    첫댓글 년차수당은 5일만 인정 합니다.

  • 작성자 20.05.07 13:20

    당연히 5일분이죠

  • 20.05.14 13:23

    @고주 서대문 초등학교란 곳은 없는데 어디학교시지요? 전화 하렸더니 서대문 초등학교란 없더군요

  • 20.05.07 14:56

    전 행정실 급여담당이 금액산정을 잘못했습니다. 나이스에 연가일수에 착오를 일으켰을 경우,
    연가 총일수와 실제 휴가일수를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 등 두가지중 하나일 것입니다

  • 작성자 20.05.07 16:24

    전 행정실 급여담당이 금액산정을 3이나4월에 지급함으로 16년도분은17년도시급적용17년도는18년도 시급을 18년도 분은 19년도 시급을 적용 지급했다합니다. 19년 보안관 운용지침(18.12)연차수당 예산(334,000원)은 전년도연차수당이라 명시되어 있는데도 계약기간이 1.1일부터 12.31일이라 환수한다네요~~휴가는3.1일부터~익년2.28일 까지 적용했는데요

  • 20.05.07 17:13

    연차수당은 5일만 지급하는데 2012. 3. 1자로 보안관이 되었으면 연가일수계산은 매년 3.1 부터 다음해 2.28까지 이며 그기간만 연가일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마도 모르긴 하지만 급여담당이 연가일수계산을 1. 1부터 12. 31까지로 계산을 한것이 아닌가 싶네요, 나이스에서 그기간을 1. 1부터 12.31까지로 계산이 된것이 아닌지 고주님의 학교 나이스에 들어가서 다시계산하여보고 확인하는게 맞는가 싶습니다

  • 20.05.07 17:23

    보안관의 연차수당은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공문과 같이 3.1 자로 임명된 보안관은 매년 3월보수에 지급하게 되었고
    1.1자로 임명괸 보안관은 매년1월의 보수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학교가 동일합니다. 연차수당 5일분의 금액은 서울시에서 매년 금액을 산정하여 통보하여 주며 그예산을 배정하여 보안관에게 지급하는데 이상하네요 저와같은해에 보안관이 되었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일이 없으며 저희는 매년 나이스에 들어가서 연가 계산을 직접하여 급여 담당자에게 쿨메신져로 보내고 확인하라고 하여 지급받고 있으며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다

  • 20.05.07 19:04

    제 경우에는1월1일자로 임명되었는데 연차수당정산은 파트너기준에 (3월1일 자로 임명됨.)에 맞춰 두 달 늦게 2월말에 정산받습니다.연차수당기산일과 정산이 일치하지 않지요.회계행정은 원칙이 중요한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 20.05.20 14:13

    과지급이 맞는것 같네요. 왜 그렇게 지급이 되었는지 궁금하지만 일단 반납하는것이 맞습니다.-- 아래글 이유로 정정합니다.
    매년 1.1일 임용자는 당해년도 연차수당을 받고 3.1일 임용자는 익년도 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18년 1.1일 임용자는 19년 1월 월급날에 18년 책정된 301,200원을 18년 3.1일 임용자는 19년 3.1일에 19년도 예산인 334,000을 받는거지요. 이전 게시판에 수차례 올려져 있어요.그외는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궁금한것은 행정실에 문의를 하세요. 정당하게 일하고 받는 월급인데...

  • 20.05.20 00:07

    고주님의 학교 행정실 급여 담당이 잘못 계산한 것 같군요. 과지급이 아닙니다.

    즉, 고주님의 경우(최초 2012.3.1.자부터 근무) 매년 최대5일 미사용하였다면 연차수당은,

    -2015.3.1.~2016.2.말간에 대해 2016.3월 급여시===> 2016년도 책정 241,200원을,

    -2016.3.1.~2017.2.말간에 대해 2017.3월 급여시===> 2017년도 책정 258,800원을,

    -2017.3.1.~2018.2.말간에 대해 2018.3월 급여시===> 2018년도 책정 301,200원을,

    -2018.3.1.~2019.2.말간에 대해 2019.3월 급여시===> 2019년도 책정 334,000원을

    -2019.3.1.~2020.2.말간에 대해 今2020.3월 급여시===> 2020년도 책정 343,600원을 지급 해야 함.

    *고주님의 경우 당해년도에 1년 기간이 완료 되지 않기에 잔여 2개월이 있는 익년도의 책정 연차수당액이 적용됨.

  • 20.05.20 06:42

    네에. 맞습니다. 제 의견도 동일 합니다.
    과지급이라 표현한 것은 24만원의 산출근거가 안나와서 표현이 그리된 것인데..해석에 오해가 있겠어요.19년 3.1 - 20.2월말 근무하시고 20년 연가 보상비 산출은 19년 기준이 아니고 당연히 20년도 연가보상비 단가를 적용해야지요.

  • 작성자 20.05.20 13:55

    관심.감사합니다.~~~~해결되었습니다. 행정실장에게 19년.20년운영지침을 근거로하여 잘못적용을 지적/급여담당이 잘못적용한것으로 판단 ~ 환수금은 5월달 급여에 입금시켜주기로 했습니다.

  • 20.05.20 14:15

    혹시 다른 학교 보안관님들도 위에 같은 사례가 있는지 알아봐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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