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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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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급한질문 배우자가 경락받아 공증받는 방법
넘어져도 일어선다 추천 0 조회 105 04.04.18 13:4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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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4.18 14:05

    첫댓글 제가 미흡한 생각이지만 올리면 배우자분이 경락을 받으신후 친한 친구나 친척분께 매도 서류를 만들고 그것을 공증하시는 것이...

  • 04.04.18 14:51

    굳이 공증을 안받으셔도 법원 경매과에서 받은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계시면 차후에 다른 채권사에서 압류가 집행될시 영수증을 제시하시면 압류집행을 못합니다^^

  • 04.04.18 15:14

    돌탱이님 말처럼 믿다가 큰코닥친사람 여기있습니다.다중채무라면 드라백작님방법으로 꼭꼭하세요 그리고

  • 04.04.18 15:15

    드라백작님 님이 알고계신 공증절차와 처리시 어느곳의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비용은 어느정도 준비해야하는지를 좀더 자세히 많은 분들을 위해 올려주심이 어떨런지요

  • 04.04.18 17:11

    원래 어설프게 대처하면 당하지요... 실무적으론 못해요..

  • 작성자 04.04.18 21:32

    답글 너무 감사드립니다...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확실하게하기위해 제3자를 통해 공증받는게 우선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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