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마사회의 업무 등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고 하였기에 마사회의 감독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됩니다.
이번 경마감독위원회 대부분 자문기구로 알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마사회를 지휘 감독 통솔하는데
필요한 무기를 하나 더 장착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문기구라 볼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4조의2(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경마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설치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마감독위원회(이하 "경마감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이하 "사행산업"이라 한다) 또는 말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행산업 또는 말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④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시행일 : 2020. 11. 27.] 제44조의2
제44조의3(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이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결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사회에 경고를 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마사회는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시행일 : 2020. 11. 27.]
위 내용을 요약하면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5월 26일 개정․공포했으며
시행일은 2020. 11. 27.입니다.
요점으로는 농식품부장관의
1) 경마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한다는 것.
2) 지도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다는 명분,
3)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며
4) 전국 30개소의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5)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외 자잘한 것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 5가지가 핵심입니다.
위 사항을 보면 한마디로 '장외발매소'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우 정치적인 한국마사회법 개정입니다.
여기에 보태면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료들 퇴직 후 자리만들기나 정치인 낙하산 자리입니다.
만약, 마사회가 전국 지점을 코로나 핑계로 먼저 폐쇄해 버리면
경마감독위원회의 목적이나 취지를 없애버리는 꼴이 됩니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럼, 마사회는 명분도 얻고 인터넷베팅 실익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 시국에서 전략적인 사고이고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문기구를 위하여 시행규칙 등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마사회법 시행령이나 규칙도 일부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마팬이 괌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처음 출발이 지난 용산문제로 마사회법이 개정된 것이고 경마감독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여기 위원들은 당연히 농림축산식품부 퇴직관료 또는 시민단체 및 여권 정치인
그리고 구색을 갖추기 위한 교수 등이 뻔합니다.
한국마사회나 경마와 관련한 말산업 관련자들은 위원장 1인외 7명 중 한두사람 정도라고 봅니다.
암튼~ 이것을 기초로 하여 추이를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마도위님 제안처럼 농림축산식품부에 궁금한 사항 몆가지는 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제기하고
이왕 하는거 경마소비자란 경소연의 입장을 간단히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볼 것입니다.
답변이 나오면 다시 올려드립니다.
첫댓글 넵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