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혼자 공부하다보니 물어볼 곳이 여기 밖에 없어서요ㅠ
컨셉 농촌지도론 책 398p를 보면 일본의 농촌지도 발달과정이라고 하여,
ㄷ. 2차대전 직후 : 1948년 연합군 사령부의 지원으로 농민의 경제적 파탄을 복구함. 농지개혁을 단행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조합법 제정. 이 법에 근거하여 농업개량 보급사업을 시행(일본식 농촌지도사업의 시작).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농지개량조합법이 "농지개량조장법"의 오자인가요..?
부민책 246p에 보면
"일본은 2차대전 후 1948년 연합군사령부의 지원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파탄의 복구, 농지개혁의 단행을 위하여 농지개량조장법을 만들어 미국의 농촌지도사업과 접촉하였다."
라고 나와있어 둘 중 무엇이 맞는 것인지 확실치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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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아래 부민책에 나와있는 "농지개량조장법"을 "농지개량조합법"으로 바꾸는 것이 맞는거죠..??
@섬아이~ ㅎㅎ 감사합니다!
@섬아이~ 섬아이님 방금 컨셉책 다시 보다 발견했는데요, 400p 하단에 "농업개량조장법(1948 제정)에 근거하여 보급사업 추진" 이라고 나와있는데.. 요건 또 어떻게 봐야할까요..?
@섬아이~ 넹넹 컨셉책에는 398p에 "농지개량조합법 제정. 이 법에 근거하여 농업보급사업을 시행" 그리고 400p에는 "농업개량조장법(1948 제정)에 근거하여 보급사업 추진" 요렇게 나와있는데 만약 이게 오타가 아니라면 농지개량조합법과 농업개량조장법을 같은 법으로 봐야할 것 같아요..ㅠㅋ (부민책에 나와있는 농지개량조장법은 저 둘의 혼종 같기도..ㅎㅎ)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섬아이~ 넹ㅠ 저도 몇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봤는데 48년도 처음에는 농지개량조합법이라 제정하고 추후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법 이름도 바뀌어 현재 농업개량조장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구글에 검색해보면 최근 KREI보고서 같은 것들은 다 농업개량조장법 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구요) 부민꺼는 약간 엉터리같구요..ㅎㅎ 늦은시간까지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