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자유선진당의 부동산세제 개편안
자유선진당은 부동산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7월말부터 이슈화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감세문제는 지난 8월 4일(월)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1차 보고와 의견수렴을 거쳤고, 2차로 8/5(화) 제7차 당무회의에서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한 바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을 참조하여 수정·보완된 『소득세법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임영호의원 대표발의로,『지방세법개정안』은 이명수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앞으로도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고, 경쟁력이 약한 서민과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따뜻한 보수”의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 첨부 : 부동산 세제 주요 골자
2008. 9. 23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부동산 세제 주요 골자
1. 방향
①현행 틀을 유지하되 장기 거주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폭탄 해소 ② 서민주택 거래 활성화와 세부담 경감 ③ 공익 사업의 토지수용시 양도세 50% 감면.
2. 주요골자
○ 소득세법 개정안(임영호의원 대표발의, 9/12제출)
① 1세대 1주택자이면서 투기의 목적이 없는 주거사용자의 경우,
조세부담을 완화시켜 대체주택을 구입을 가능하도록 양도
소득세 공제율(3~4년 보유) 현행 12% 공제율에서 15%로 인상
② 20년 보유시 80% 공제에서 100% 공제로 공제율을 확대.
○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임영호의원 대표발의, 9/19제출)
① 1가구 1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한 납세자, ② 직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납세의무자를 종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
*1200만원은 현행 연금수급자의 최대 빈도수, 그 이상은 극소수
○ 지방세법 개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9/19제출)
① 재산세율 33%인하
② 1억원 초과 주택(현재 0.5%의 단일세율 적용)을 재산 과세 대상(1억~6억원)과 종부세 대상( 6억원 이상: 과표기준 3억 3천만원) 주택을 구분하여 차등세율 적용
- 1억초과 3억3천만원 → 16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3억3천만원 초과 → 85만원+3억3천만원 초과금액의 3.5/1,000
○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임영호의원 대표발의, 9/10제출)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4%씩 감면하여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50%까지 감면
② 채권보상시 55%까지, 채권만기까지 보유특약 체결시 60%까지 차등 감면함
첫댓글 자유 선진당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