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떼는 세금, 내달부터 근로자가 정한다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7월 소득분부터 적용
발전용 유연탄·LNG 탄력세율 조정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의 규모를 근로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6월 중으로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부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하는데 현재는 근로자 월급여액과 가족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액이 실제 부담해야할 세금보다 적은 경우 추가로 세금을 걷고 많은 경우 환급액을 돌려준다.
그러나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의 간이세액표로 개정(2013년)된 이후, 처음 맞이한 연말정산에서 국민적 뭇매를 맞았다.
개정안은 이에 이른바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를 도입,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세액을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말정산 시 환급·추가납부의 절차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원천징수방식을 선택하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신청서 제출(80%, 120%를 서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 기본 적용)하면 된다.
원천징수방식을 선택하면 동일 과세기간 중에는 계속 적용된다. 7월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르면 8월 월급통장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빠져 나간다.
독신(1인가구)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세액표 산정방식도 바꿨다.
그동안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1인 가구나 2인 가구에 같은 원천징수액 산정방식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2인 이상 가구의 근로자가 자녀공제, 교육비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독신 근로자는 공제받을 것이 거의 없어 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인 가구에 대한 특별공제를 별도로 적용해 원천징수세액이 더 걷히도록 했다.
한편 발전용 유연탄·LNG에 부과됐던 탄력세율을 인하하거나 기본세율로 환원시켰다. 최근 국제 유연탄 및 LNG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점이 감안해서다.
개정안은 고열량탄 탄력세율을 기본세율(19원→24원/kg)로 환원하고 저열량탄 탄력세율(17원→22원/kg)은 상향 조정했다. 이어 발전용 LNG 탄력세율 또한 기본세율(42원→60원/kg)로 환원된다.
다만, 서민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발전용 이외의 LNG(가정․상업용) 및 집단에너지사업자에 공급되는 LNG는 현행 탄력세율이 유지된다. 내달 1일 이후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