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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륜차 사고시 대차보상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보호팀에 질의한 결과 이륜자동차도 사륜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대차를 100% 해주게 되어 있으며 사용기간은 최장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자기네는 이륜차대차에 대한 기준도 사례도 판례도 없다며 거부할시에는 02-3771-5114에 전화하셔서 신고하시면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
첫댓글 좋은정보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