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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게시판분류 이외) '쑥뜸방 영업행위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례 읽고 은용액 제조기 생각
여수여풍 추천 2 조회 862 16.05.10 15:44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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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10 16:54

    첫댓글 은용액 제조장치를 만들어 파는것에 대한 법으로는 위법사항이 아닌것입니다.
    단 제조액을 돈을 받고 음용하도록 판매하거나 화장품 제조에 첨가하는 것은 위법으로 여러 경우에 저촉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힐링툴에서 은용액 효능 효과에 대한 표현을 안하면, 은용액 제조장치만 공급하는것은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 16.05.10 20:58

    그러하군요 감사합니다

  • 16.06.25 10:52

    혹시 식약청의 은용액에 대한 관련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용액이 화장품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확인 할 수가 없네요.

  • 16.05.10 22:08

    저도 은용액 주위에 소개해주고, 저도 체험해보니, 다들 좋아하고, 저도 만족하는데...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 작성자 16.05.10 22:45

    힐링툴에서 은용액을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조장치에 대해서는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 하였고,
    은용액 효과에 대한 표현들은 회원들이 제조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은용액을 만들어 사용해본 결과를 말한 것이지
    여느 쇼핑몰 처럼 제품 판매 목적으로 광고를 한 것이 아닌데 그런 내용까지 입을 봉쇄 시킨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효능에 대한 대부분의 얘기들은 국내외 석학들의 임상과 글을 인용한 것 아닙니까?

  • 16.05.11 03:46

    당연히 힐링툴에서 은용액을 판매를 안했으니, 알파님이 법적인 처리를 받지 않으신거지요.
    제조장치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을 차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은용액 제조장치를 만들어 판매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가 있다고 하여 못 팔게 한다면 헌법소원감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될것입니다.
    인체에 적용해서 효능 효과를 표현할 수 있는것들은 약사법에 규정하여 정하고 그 법에 따라서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것이니, 제도를 만들어야 하니. 쉽지않습니다.
    카페에서 은용액 제조장치를 공구를 하고 있는데. 효능 효과를 의약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으니, 광고를 한다고 보는것이고, 문제를 삼는것으로 봐야 합니다.

  • 16.05.11 03:58

    여러가지 많은 건강관련 상품이나 물질들이 있는대도 은용액을 특별히 더 문제를 삼는다면 그 이유는 기득권층의 횡포가 개입된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힐링툴 카페에서 각자 회원들께서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유익을 얻기위해서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삼가하는것이 우리 회원님들께서 해 주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페지기님께도 누가 될 수 있고 카페를 막는 사태까지 나올 수 있다고도 볼것입니다.(좀 과장에 억측같지요?)

  • 16.05.11 10:42

    그럼 은용액 관련 기 KBS방영이나 책도 모두 폐기토록 해야 하지않을까요 , 오랜 세월 연구하고 노력한 박사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했를까요 , 본인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하였다고 보아야 지요? 김재수 박사외 . . .
    힐링툴은 단지 그것을 토대로 공익을 위해서 하였다고 보는데 , 이런 제재나 통제는 너무하다고 생각 됩니다.
    저같은 경우도 많은 혜택을 받았고 어떤 부작용도 없었 었습니다.

  • 작성자 16.05.11 11:35

    힐링툴 카페는 회원들이 정보를 공유 하면서 건전하게 운영 되었다고 봅니다. '몸에 좋드라' 하는 그 정도의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면 사람 살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제도권은 제도권 대로 가면 되는 거고, 제도권에서 미흡한 부분은 대체요법으로 보완 하는것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약사법은 뭐가 저촉 되는지 모르지만 의료법에 저촉 된다면 제도권으로 인정 받는 것이 되네요.

    조그만 칼 하나 들고 산과 들에 나가 산나물 뜯어 삶아 먹는거나, 약초 뿌리 캐서 달여 먹는거나, 개인이 집에서 은용액 만들어 먹는거나 크게 다를바 없다고 생각 되는데 그 정도 기본권은 있지 않나요?

    더우기 실버스타는 완제품이 아닌 부품이었습니다

  • 16.05.12 00:38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논리지요.
    내가 뭘 먹거나 이용해서 몸이 안좋았다고 하면 벌떼 처럼 덤벼들어 관심(?)을 가지고 악평하기 급급하면서
    뭘 먹고 혹은 이용해서 몸이 좋아졌다 하면 나는 좋다고 하는데도 안좋다고 하는 개도 안할 소리를 하고들
    있으니 기가 막혀 웃음도 안나오는 나라가 일명 자본주의 선진국이라는데가 심합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이고요.
    내가 알 권리와 이야기할 권리는 지것들이 뭔데 막는지 헌법소원이라도. 하기사 헌법재판관이라는
    것들도 가재는 게편인데 뭘 하겠어요.

  • 16.05.12 17:52

    기득권이 문제죠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미쿡에는 민간요법에 cure를 쓰면 바로 구속해요 b-17 아미그달린 으로 cure 라는 단어를 썻다고 구속된 사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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