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식약처에서 은용액 판매자 단속과 은용액 제조장치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유통을 차단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쑥뜸방 영업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법리나 논리에 서로 유사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자료를 뒤적여 보았습니다. 머리가 녹 쓸어 정리가 되질 않는데 회원님들 생각은 어떠 하신가요?
돈 받고 쑥뜸방 영업 하는 것과, 개인이 직접 만들기 어려운 은용액 제조장치를 판매하는 것과 다른점이 뭘까요?
은용액 제조장치는 의료기기가 아니니 의료법 저촉도 안되고, 은용액은 식품도 아닌데 왜 유통을 차단 한다고 할까요?
[쑥뜸방 영업행위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 2011도10990 의료법위반
피고 김 영안 (610810 ~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사건번호 2011노49 판결
대법,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무면허 쑥뜸은 무죄"
입력 2012.09.21 12:02:10| 최종수정 2012.09.21 12:02:10
기사스크랩: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무면허로 환자들에게 쑥뜸을 시술한 쑥뜸기구 개발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쑥뜸을 시술하고 회당 2만원씩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쑥뜸시술 행위는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쑥뜸 테라피'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쑥뜸 받침대에 쑥봉을 놓고 불을 붙여 뜸을 떠 주는 방법으로 쑥뜸 시술을 하고 회당 2만원씩 받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누구나 쑥뜸 받침대와 쑥봉만 있다면 이 사건 시술행위와 같은 쑥찜질을 할 수 있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unoo5683@
대법 "쑥뜸은 의료행위 해당안돼 무죄"
입력 2012-09-21 17:10:33 수정 2012-09-22 04:09:57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쑥뜸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쑥뜸시술이 내용과 수준으로 볼때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쑥뜸기구 개발업자인 김씨는 2009년 12월~2010년 9월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등을 통해 ‘쑥뜸이 비만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내 손님을 모으고 1회당 2만원씩에 쑥뜸시술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행위가 한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옷 위에 수건을 2, 3장 덮는 등 쑥뜸이 직접 환부에 닿지 않는 간접구(간접뜸)방식으로 시술했고 △질병있는 환자를 진찰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시술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한 점 등을 토대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의료보험에서는 간접뜸도 의료행위로 보고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며 “뜸시술자의 의료인 자격증 필요여부에 대해 관대한 판결이 국민의 건강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는 뜸사 면허없이 정규 침뜸과정을 개설해 수강생을 가르치고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구당 김남수 옹에 대해 “침뜸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판결했다. 이로 인해 뜸 관련 법원판결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re: 쑥뜸방을차릴려고그러는데...
hoograng 답변채택률0% 2010.12.23 19:25
개원 가능합니다.
다만 제대로 하실려면 창업비용도 많이들고, 전문(뜸,경락)공부도 상당기간(2-3년~) 하셔야 합니다.
한의사 단체의 고발에 대해서는, 대법원이나 최근의 고법에서 여러분들이 무죄로 판결 났습니다.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보는 반면, 국민의 건강에는 이롭다고 보는 견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료에 관련한 법 어디에도 한의사가 침구 시술을 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아래는 참고자료)
1988년, 대한침구사협회는 “한의사의 침구 시술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보건사회부와 법무부, 법제처에 질의서를 제출했고 이어 며칠 뒤 보사부에서 보내 온 회신 공문에는 “의료법에는 한의사의 침구시술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보사부는 회신 말미에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의사는 침구시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한의사의 침구시술권을 옹호했다.
현행 의료법 제2조 제2항 3호에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기에 한의사의 침뜸 시술행위는 분명히 의료법 위반인 것이다.
제81조 제1항 문구 중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 침사, 구사 …”라는 말은 ‘침사, 구사’를 폐지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도 침사, 구사 자격도 없이 침뜸 시술을 하게 되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한의과대학에서 정식 교육과목으로 배웠다”고 하더라도 “한의사로서 한의학적인 진료행위가 아니라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의사가 서양의학 진단기기, 침구술, 약침, 물리치료기기, MPS 등으로 진료를 하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면허 외에 진료행위 금지)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인 것입니다. (이상은 의료법)
의료법에 엄연히 ‘침사, 구사 자격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침사와 구사를 양성하면 되는데 이익집단에 의해 현재 보사부에서 침구사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FTA, 고령화 사회의 의료비 증가, 고용창출문제, 대체의학으로서의 국민건강문제등을 고려해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정부에서도 차츰 시정해 가리라 봅니다.
[식품의약안전처 당부 내용]
제목 식약처, 시중 판매 은용액 함유제품의 식용 섭취 금지 당부
등록일 2016-03-24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식품의 원료로 제조·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은(銀, Silver)용액 함유 제품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은용액 함유제품을 식용으로 판매한 27개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에는 키워드 검색광고 금지를 요청 하였다.
○ 아울러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등의 형태로 판매된 20개 제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여 해외 여행객이나 인터넷, 국제우편 등을 통
해 국내로 해당 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통관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현재 식약처는 은용액 함유제품의 섭취(복용)를
권장하는 등의 허위 과대․광고를 한 판매자에 대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
○ ○○인터넷 판매업체는 ‘은용액의 효능- 여드름, 에이즈, 맹장염, 갑상선, 전립선암 … 이외에도 많은 효능 사례가 있다합니다‘라
고 광고하다가 적발되었다.
○ 또다른 ○○인터넷 판매업체는 ‘음용하실 때는 약 10ppm 정도로 물에 희석하여 드시기 바랍니다‘라는 음용권장 광고를 하였다.
□ 식약처는 은용액 함유 제품이나 은용액 제조장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 건강효과를 표방하는 공산품 관리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첫댓글 은용액 제조장치를 만들어 파는것에 대한 법으로는 위법사항이 아닌것입니다.
단 제조액을 돈을 받고 음용하도록 판매하거나 화장품 제조에 첨가하는 것은 위법으로 여러 경우에 저촉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힐링툴에서 은용액 효능 효과에 대한 표현을 안하면, 은용액 제조장치만 공급하는것은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군요 감사합니다
혹시 식약청의 은용액에 대한 관련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용액이 화장품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확인 할 수가 없네요.
저도 은용액 주위에 소개해주고, 저도 체험해보니, 다들 좋아하고, 저도 만족하는데...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힐링툴에서 은용액을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조장치에 대해서는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 하였고,
은용액 효과에 대한 표현들은 회원들이 제조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은용액을 만들어 사용해본 결과를 말한 것이지
여느 쇼핑몰 처럼 제품 판매 목적으로 광고를 한 것이 아닌데 그런 내용까지 입을 봉쇄 시킨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효능에 대한 대부분의 얘기들은 국내외 석학들의 임상과 글을 인용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힐링툴에서 은용액을 판매를 안했으니, 알파님이 법적인 처리를 받지 않으신거지요.
제조장치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을 차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은용액 제조장치를 만들어 판매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가 있다고 하여 못 팔게 한다면 헌법소원감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될것입니다.
인체에 적용해서 효능 효과를 표현할 수 있는것들은 약사법에 규정하여 정하고 그 법에 따라서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것이니, 제도를 만들어야 하니. 쉽지않습니다.
카페에서 은용액 제조장치를 공구를 하고 있는데. 효능 효과를 의약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으니, 광고를 한다고 보는것이고, 문제를 삼는것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가지 많은 건강관련 상품이나 물질들이 있는대도 은용액을 특별히 더 문제를 삼는다면 그 이유는 기득권층의 횡포가 개입된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힐링툴 카페에서 각자 회원들께서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유익을 얻기위해서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삼가하는것이 우리 회원님들께서 해 주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페지기님께도 누가 될 수 있고 카페를 막는 사태까지 나올 수 있다고도 볼것입니다.(좀 과장에 억측같지요?)
그럼 은용액 관련 기 KBS방영이나 책도 모두 폐기토록 해야 하지않을까요 , 오랜 세월 연구하고 노력한 박사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했를까요 , 본인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하였다고 보아야 지요? 김재수 박사외 . . .
힐링툴은 단지 그것을 토대로 공익을 위해서 하였다고 보는데 , 이런 제재나 통제는 너무하다고 생각 됩니다.
저같은 경우도 많은 혜택을 받았고 어떤 부작용도 없었 었습니다.
힐링툴 카페는 회원들이 정보를 공유 하면서 건전하게 운영 되었다고 봅니다. '몸에 좋드라' 하는 그 정도의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면 사람 살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제도권은 제도권 대로 가면 되는 거고, 제도권에서 미흡한 부분은 대체요법으로 보완 하는것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약사법은 뭐가 저촉 되는지 모르지만 의료법에 저촉 된다면 제도권으로 인정 받는 것이 되네요.
조그만 칼 하나 들고 산과 들에 나가 산나물 뜯어 삶아 먹는거나, 약초 뿌리 캐서 달여 먹는거나, 개인이 집에서 은용액 만들어 먹는거나 크게 다를바 없다고 생각 되는데 그 정도 기본권은 있지 않나요?
더우기 실버스타는 완제품이 아닌 부품이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논리지요.
내가 뭘 먹거나 이용해서 몸이 안좋았다고 하면 벌떼 처럼 덤벼들어 관심(?)을 가지고 악평하기 급급하면서
뭘 먹고 혹은 이용해서 몸이 좋아졌다 하면 나는 좋다고 하는데도 안좋다고 하는 개도 안할 소리를 하고들
있으니 기가 막혀 웃음도 안나오는 나라가 일명 자본주의 선진국이라는데가 심합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이고요.
내가 알 권리와 이야기할 권리는 지것들이 뭔데 막는지 헌법소원이라도. 하기사 헌법재판관이라는
것들도 가재는 게편인데 뭘 하겠어요.
기득권이 문제죠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미쿡에는 민간요법에 cure를 쓰면 바로 구속해요 b-17 아미그달린 으로 cure 라는 단어를 썻다고 구속된 사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