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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고 제2020-608호 강릉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1호
2020년 제1회 강릉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
2020년 제1회 강릉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4월 3일
강릉시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근무부서) | 채용예정직급 (주당근무시간)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직 무 내 용 |
강릉시노인종합복지관프로그램 운영(어르신복지과) | 일반임기제 7급 (주40시간) | 1명 | 1년 |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전반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자원봉사자 연계기관 운영․관리 |
※ 근무약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사업 및 해당직위 유지 필요성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제35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 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임용분야(등급) | 자 격 기 준 |
강릉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일반임기제 7급)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취득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노인복지관 시설장’에 준하는 역할 수행으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기준 설정
2)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해당분야 자격증 취득 후,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경력증명서상 기재된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및 직무내용(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업무가 반드시 명시), 근무기간 및 주당 근무시간, 직위, 직급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주당 40시간 미근무)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명시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형식요건 자격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실적,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최종시험 응시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전문지식, 응용능력,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으로 하여 평정하며,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균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 순위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최고득점자의 점수가 동점일 경우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상’의 개수도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원서접수 | 구 분 | 발 표 일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2020.04.03.(금) ~ 2020.04.12.(일) | 서류전형 | 2020.04.17.(금) | - | 2020.04.27.(월) 예정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일정 공고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합격자 발표는 강릉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공고’란에 공고
❍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등급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단위: 천원)
임용예정 직급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고 |
일반임기제 7급(상당) | 62,044 | 44,066 | 주40시간 근무(8시간/1일) |
※ 1)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2)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접수기간: 2020. 04. 13.(월) ~ 2020. 04. 16.(목) (3일간, 09:00~18:00)
※ 2020.04.15.(수) 선거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원서교부: 강릉시 홈페이지(www.gn.go.kr) ‘시험·채용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응시원서 접수처: 강릉시청 10층 행정지원과(인사) ☏ 033-640-5442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본인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인터넷, 택배, 타인 전달 불가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등기우편 접수를 권장하며, 등기우편 제출 시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 제출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담당자에게 전화요망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강릉시 수입증지 대신
① 「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② 응시표 수령을 위한 「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
※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①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7,000원(강릉시 수입증지)
- 강릉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해당 수수료 납입 후 응시원서에 인증기로 날인(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정지원법』에 다른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첨부
②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연락처 포함)하고, 해당기관의 관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주당 40시간 미근무)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명시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⑧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⑩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
⑪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서류의 경우 발급일과 상관없이 제출 가능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가.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등록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합격자 통지 후 라도 병역사항, 신원조회, 결격사유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재공고 시 최초응시자는 응시서류를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기타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시험관련 문의: 행정지원과 <인사> ☎033-640-5442
※ 채용 직무분야 문의: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 ☎033-64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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