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생활혁신개발과제) 2단계 기술개발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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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2021-09-24 |
사업개요
'2021년 생활혁신개발과제 1단계 기획지원' 수행기업 중 2단계 기술개발분야 수행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및 기술개발 역량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기술개발 과제의 진단ㆍ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1년 생활혁신개발과제 1단계 기획지원' 수행기업 중 2단계 기술개발분야 수행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2021년도 생활혁신개발과제 1단계 기획지원 수행기업 중 2단계 기술개발분야 수행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660백만원, 22개사 내외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최대 6개월 이내, 최대 3천만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ㆍ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ㅇ 지원규모 : 660백만원, 22개사 내외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25% 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업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사업내용
- 2단계 기술개발 : 전국 5개 권역별 대학․연구기관이 인적ㆍ물적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ㆍ제품ㆍ공정 등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1단계 진단ㆍ기획기관은 2단계 기술개발 진행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비 집행 및 사업비 정산의 주체로 역할 수행
ㅇ 지원분야
-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ㆍ제품ㆍ공정ㆍ서비스 개발 등, 연구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연락처 | 비고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시행계획 공고 |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진단기획 기관 |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 사업계획 작성, 유의사항 등 | 031-220-2666 | 경기 강원권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 041-521-9121 | 충청권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중점사업단) | 063-270-3656 | 호남권 |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공학컨설팅센터) | 070-8957-4608 | 서울권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 055-772-2686 | 영남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