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하여 우수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에 재도전하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 시제품제작비ㆍ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 입주공간 등 패키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사업에 재도전*하는 ①예비 재창업자 또는 ②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先폐업 後창업)
ㅇ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①예비 재창업자 또는 ②재창업 3년 이내(’17.7.8 이후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 채무조정이 필요한 자는 사업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최종 선정시 까지 ‘채무조정’을 완료
* 과도한 빚으로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프로그램
① 예비 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20.7.8)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②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ㆍ ②-1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7.7.8 이후 재창업한 기업) *先폐업 後창업
ㆍ ②-2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의 사업개시일 기준
ㆍ ②-3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1’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191명 내외(주관기관별 지원규모 상이)
- 주관기관별(지역별) 지원규모
구분 | 서울 | 경기 | 강원 | 세종 | 대구 | 전북 | 총계 |
지역별 지원규모 | 35명 | 35명 | 28명 | 29명 | 35명 | 29명 | 191명 |
ㅇ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비ㆍ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 입주공간 등 패키지 지원
ㅇ 지원기간 : ’20년 9월 ~ ‘21년 4월(7개월간)
ㅇ 세부 지원내용
구분 | 지원 내용 |
①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제작ㆍ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평균 40백만원) |
② 프로그램 지원 | 재창업 교육 | 실패원인분석, 비즈니스 모델 수립ㆍ고도화 등 역량강화 교육 |
멘토링ㆍ네트워킹 |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정기 및 수시 멘토링ㆍ네트워킹 지원 |
③ 인프라 지원 | 창업활동을 위한 입주공간 제공 (별도 평가를 통해 제공) |
① 사업화 지원 : 제품ㆍ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평균 40백만원)
- 사업비 구성(안)
총 사업비(A+B) | 정부지원금(A) |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
현금 | 현물* | 소계(B) |
100% | 75% 이하 | 5% 이상 | 20% 이하 | 25% 이상 |
(예시) 53.4백만원 | 40백만원 | 2.8백만원 | 10.6백만원 | 13.4백만원 |
* 현물은 (예비)재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② 프로그램 지원 : 재창업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 재창업교육 : 실패원인분석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사업계획 고도화를 위한 재창업교육 수강 지원(35시간 이상)
ㆍ 별도 온라인플랫폼(창업에듀) 및 교육형 기관을 통해 교육 커리큘럼 제공 예정
- 멘토링 : 재창업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기ㆍ수시 멘토링 지원
- 네트워킹 : 재창업자와 전문가, 창업자 간 정기ㆍ수시 네트워킹 지원
③ 인프라 지원 : 주관기관을 통한 입주공간 제공*
*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주관기관별 평가를 통해 입주공간 제공 예정
ㅇ 사업설명회(온라인) : ‘20. 7. 10. (금) 15:00
* YouTube에서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추경 모집공고」 검색 (검색이 안될 시 #재도전성공패키지, #재창업자, #재도전 등 단어 위주로 검색)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재도전부 재도전창업팀(국번 없이 1357)
ㅇ 신청ㆍ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국번 없이 1357)
연번 | 지역 | 주관기관명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규모 |
1 | 서울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양정아 | 02-739-5117 | jayang@ccei.kr | 35명 |
2 | 경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정진용 | 031-259-6474 | jjy@gbsa.or.kr | 35명 |
3 | 강원 | 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이효주 | 033-250-8966 | hj19@kangwon.ac.kr | 28명 |
4 | 세종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박병준 | 044-999-0503 | medine@ccei.kr | 29명 |
5 | 대구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정대현 | 053-759-8621 | jeongdh@ccei.kr | 35명 |
6 | 전북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 남상선 | 063-711-2151 | nss@jbba.kr | 29명 |
ㅇ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