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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신문 / 동포신문=홍미은 기자】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는 10일 중국동포 제도 변경ㆍ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의결사항과 관련단체 및 산하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F-4비자는 취업에 제한이 없음)자격부여 확대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부여 제한 대상 추가 ▲ 국내 체류동포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입국기회 확대 ▲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중 농축어업 분야 근무자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 ▲ 방문취업자의 재외동포 자격전환 기준시기 명시 등이다.
각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단,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분야 제외)에게 재외동포 자격부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가족결합을 통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90일) 복수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포의 배우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3) 자격으로 심사
○ 재외동포 자격에서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거주자격(F-2-3)으로 심사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부여 제한 대상 추가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국내 체류동포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입국기회 확대
○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 중인 자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단기일반(C-3-1, 90일) 복수사증 발급
- 단, 19세 이상 25세 미만 자녀는 자유로운 출입국은 가능하나 국내 장기 체류는 허용하지 않으며, 자녀가 법 위반 시 초청자의 체류기간연장 등을 불허할 수 있음을 유의
○ 신청서류
-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사본, 초청장(붙임 참조)구비 재외공관에 신청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중 농축어업 분야 근무자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
○ 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자”로서, ①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출국 후 6개월 경과 시, ② 농축어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출국 후 3개월 경과 시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방문취업자의 재외동포 자격전환 기준시기 명시
○ 실제 근무개시일이 ‘11.7.31일 이전이고 법정 신고기간(14일 이내)내 취업개시신고를 하였다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실제 근무개시일이 2011년7월31일 이전이지만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금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보험납입증명서로 고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후 재외동포 자격변경 가능)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16일 월요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F-4비자의 경우 원래 재미교포,재일교포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한국에 피해를 주지 않는 교포에게만 발급하는 비자였는데
이것을 조선족에게도 비자를 발급해버리네요. 조선족들의 오랜 요구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재미교포랑 차별하지 말고 F-4비자를 달라 였습니다.
게다가 19~25세의 자식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불법체류/취업 단속이 강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저 체류기간동안 불법체류,불법취업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단속을 강화하고 비자 발급을 강화해도 부족한 마당에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문을 더 열어주고 있습니다.
첫댓글 조선족짱깨를 더 받겠다고? 미치지않고서는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사이트를 뒤져봐도 중국동포 제도 변경ㆍ개선 주요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숨겨 놨는지 아마 조선족 중국인 단체에만 제공한 듯 싶네요.
한국인들이 조선족 중국인들에게 연이어 도륙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 법무부 매국노들이 아무도 모르게 발표를 한 듯 싶습니다.
http://www.moj.go.kr/HP/COM/bbs_003/BoardList.do?strNbodCd=noti0090&strOrgGbnCd=104000&strFilePath=imm/&strRtnURL=IMM_3010&strNbodCdGbn=&strType=&strAllOrgY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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