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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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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마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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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마감
26일 - 1.
[21101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D1K0K5A1Q3N1W0J3J7E2U9C1C1M1
== 이 법안은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
환경부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 주관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의 중요도에 비해 권한과 위상이 낮아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감투 씌워주기가 필요한지 의문이고,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탄소중립을 언급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발상이 아닌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런 식으로 장관들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하면 너도 나도 다 “부총리”가 되는 때가 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감투 씌워주기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만들어 놓고, 탄소중립은?
(2-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2).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왕왕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탄소중립 이라는 것은 이율배반적 발상이라 하겠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26일 - 2.
[2110034]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J1T0T4Q2S6W1O3Z4J3L5W7H4X0U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인지도 향상 및 정책추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의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하고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을 수련시설로 청소년시설 유형을 개편하고,
(2) 청소년센터는 읍면동에 설치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심의 시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의 참여를 의무화
(4)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정비 및 설치의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지방” 용어를 삭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불필요한 시설 유형 통합과 불필요한 시설 설치와 불필요한 청소년 심의 권한 부여라 하겠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시설 유형을 개편하면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묶는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2) 청소년센터는 읍면동에 다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 같은 곳은 한 동에서 다음 동까지 몇 분 걸린다고, 동네마다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가?
(3)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심의 시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의 참여를 의무화 한다고?
(3-1). 이런 식이면, 난민에 관한 심의는 난민을 포함해야 할 것이고, 불체자에 관한 것은 불체자를 포함해야 하고, 유아에 관한 것은 유아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3-2). 청소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도, 청소년을 불러다가 심의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미성년자는 결정권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학교에 있는 학생회도 아닌데, 무슨 이런 발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웬만큼 하기 바란다. 불필요한 완장 채워주기 처럼 보이기 십상이라 하겠다.
(4)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정비 및 설치의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지방” 용어를 삭제한다고라? 용어 상 혼돈을 초래할 수도 있다.
26일 - 3.
[211009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E1Z0Y2I2U6C1Q6G1B2R4H3I1W7G0
== 이 법안은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용어 변경?
(1-1). “출산”은 낳는 사람의 결정이고, “출생”은 태어난 사람의 견지에서 본 것이다. 저출산은 낳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니, 현행대로 “저출산”이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
(1-2). 이런 말장난 해봤자라 하겠다.
이렇게 말장난 하면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나? 출산율이 높아서 산아제한을 하자고 한 때도 있었다.
(2)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
국가 책임을 강조하지 않아도, “출산율”이라 해도, 출산율이 높았던 때를 연구해 보기 바란다. 아동수당 같은 것은 당연히 없었고, 기타 복지도 없었다.
(3)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3-1). 그런데 현정부 들고 나서는 경제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고, 100년된 기업도 생존 위해 탈출하며, 청년 75%는 “한국 떠나고 싶다”고 한다.
(3-2). 국민의 행복지수는 현정권 들고 나서 폭삭했다.
<국민행복지수,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가계 빚 부담 커"> 보도를 보면, 2003년 부터의 국민행복지수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가장 행복했다. 그러던 것이 현정부 들면서 폭삭한 것이다. 사람들이 행복한 느낌이 있어야 아이도 낳고 싶은 것이다.
(3-3). 선심 정책으로 퍼주는 것이 늘었음에도 이런 추세이다.
(3-3-1).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고,
(3-3-2).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복지 남발에 나라 경제가 멍들고 있다고 한다. <‘文정부 포퓰리즘의 저주’ 시작됐다> 참고.
(3-3-3). 지자체도 질세라, 이미 22019년에, <지자체 현금복지, 文정부 들어 年120개씩 급증> 이라 했다.
(3-3-4). 이렇게 선심을 써도 출산율은 낮고, 행복지수는 뚝 떨어진 것을 보기 바란다.
(참고:
*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2019.12.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 청년 75% “한국 떠나고 싶다” (2019.12.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904.html
* 국민행복지수,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가계 빚 부담 커" (2020.06.22)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2210341237570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文정부 포퓰리즘의 저주’ 시작됐다 (2021.02.0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0901030130319001
* 지자체 현금복지, 文정부 들어 年120개씩 급증 (2019.10.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8/20191028001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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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6일 - 4.
[21101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K1T0G5Q1C1L1C4H3I2N1C0K3O9S8
== 이 법안은 정부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가 방송사업자를 지원하면, 그것이 관제방송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은 세금으로 방송사업자를 도우자는 법안들을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2109655 법안에서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도우자 하더니?
(참고:
* [21096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등10인) - 입법예고 2021.5.1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Q0U1G1D1R0K1S8Q4T3E1Y5Y2B1E4
26일 - 5.
[211000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I1I0M5B0L6L1H1E0G8Q4C2A6F0J5
== 이 법안은 현재 제도는 아동양육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소년 미혼모가 청소년으로서 성장과 환경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미약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웃음 밖에 안나온다. 청소년 미혼모가 청소년으로서 성장? 참 어이가 없네.
부모가 되는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 모르고 시작했다면, 그것이 문제이다.
(1) 뭐? 현재 제도는 아동양육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소년 미혼모가 청소년으로서 성장과 환경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미약하다고?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인가? 아동양육지원을 세금으로 보조하는데, 청소년이 청소년으로서 “성장”하도록 또 다른 지원도 해야 한다는 것인가?
(2) 청소년 미혼모가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나 생각하기 바란다.
모든 것을 복지 측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개인의 책임 의식을 되돌아 볼 필요도 있다.
26일 - 6.
[21101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V1T0X5V1O2K0J9F1V9K2Q9V7D9U7
== 이 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지나친 국가개입주의가 아닌지 의문이고, 중소기업이 연구를 할 인력이 있기나 한지도 의문이다.
26일 - 7.
[211009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K1T0A5N1G3J1S4Z1C4D2L8U9M0F8
== 이 법안은 일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독점적 계약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소비자는 특정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또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애플과 구글에 대해서 이러구 저러구 하더니, 이런 식으로 규제하기 위함인가? 본 법안은 애플이나 구글을 언급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썼지만, 이전에 그런 법안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추측해 본다.
(2)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문제인 것 아닌가 한다.
사업하는 사람이 더 많은 고객으로 부터 인기를 끌고 싶으면 이것 저것 다 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하고 싶은대로 하고, 고객은 다른 곳에 가서 쇼핑하면 될 것이다. 신용카드가 한국보다 훨씬 먼저 보편화된 미국에서는 사업자가 알아서 정하는지, 신용카드를 아예 안받는 곳도 있다 한다.
26일 - 8.
[21101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G1W0K5T1K1X1U1C0G4A4A3L7B0B5
== 이 법안은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 등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특허청장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26일 - 9.
[211007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Z1E0N5W0X6I0I6J3Z7N2G5C9I5T2
== 이 법안은
(1) 상호금융 조합과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2)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회원에게 금고는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금리인하를 요구?
(1-1).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신용상태가 나빠졌을 때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일방통행이다.
(1-2). 신용상태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알아서 의뢰해야 할 것이다.
(2) 과태료를 부과?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인데, 이것을 공지하지 않으면 과태료라고?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2-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2-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26일 - 10.
[2110125]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Y1B0L4W1H3C1E5T0Z4O4P3P9I9J4
== 이 법안은 현행 분쟁조정절차에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숫자를 늘린다 (11명에서 15명으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현행 분쟁조정절차에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겠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숫자를 늘릴 필요는 있는지 의문이다. 법안에는 위원회 확대한다는 사항은 아예 언급도 안했다. 왜 그런가? 슬쩍 넘어가기 위함인가? 법안 제대로 쓰기 바란다.
26일 - 11.
[21100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R1E0S3H0T5V1Y1Y2A7M1Y0Y5I1C6
== 이 법안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잡고 나서, 재산세 무섭게 올려놓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쬐끔 깍아 주겠다는 선심 법안인가?
(1) 현정부 들고,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고 하지 않았나?
(2)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기사를 보면, 서울 재산세가 자그마치 27배 늘었다 하고, “노원구, 재산세 상한선 최대 증가율… 3년 새 1099배 증가”라 한다.
(3)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참고:
*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2019.01.0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238.html
*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2020-07-2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1/2020072100139.html?fbclid=IwAR1J7NtWmGoZlSWXy0yo4gs-splf3YZohGsc_nh6pMth-IgA_Y6BRgmures
--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03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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