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1. 금융거래
1) 은행
2) 우체국
3) 생명보험
4) 손해보험
5) 저축은행
6) 새마을 금고
7) 신용협동조합
8) 금융투자회사 등
2. 국세
3. 연금
1) 국민연금
2) 공무원연금
3) 군인연금
4) 퇴직연금
4. 토지, 건축물
5. 지방세
6. 자동차 소유내역
7.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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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사망신고 처리 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
채채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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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53
25.02.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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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오드리
25.03.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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