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에 교정시설밖에서 이루어지는활동은 사회적처우가 맞죠?
첫댓글 네~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처우 중 사회견학, 사회봉사 등등을 시행규칙 제92조에서는 '사회적 처우'라는 제목으로 규정하고 있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처우의 일종입니다.
첫댓글 네~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처우 중 사회견학, 사회봉사 등등을 시행규칙 제92조에서는 '사회적 처우'라는 제목으로 규정하고 있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처우의 일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