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에서 마주 출전신청 고유권한 인정”
마사회와 엇갈린 해석, 논란 가중될 듯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가 청구한 경마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제기돼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 민사부(이우철 부장판사 외 2) 재판부는 ‘서울마주협회 마주들에게 그 소유 경주마의 출전신청권을 채무자들에게 위임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 경주마의 출전신청에 관한 위 마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 ‘채무자(서울마주협회)가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 사단법인 서울마주협회는 위반행위 1회당 300만 원씩을 채권자(마사회)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본지 1월 31일자 보도 내용)
이에 대해 마사회가 승소 입장을 전한 반면, 마주협회는 30일(금)자로 상반된 해석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마주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마사회의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마주협회 마주들에게 그 소유 경주마의 출전신청권을 채무자(협회, 비대위)들에게 위임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 경주마의 출전신청에 관한 위 마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으나, 현재 비대위가 회원 마주로부터 받은 출전신청권 위임장은 마주들의 자율의사에 의해 위임된 것으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판결내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판결문의 결론에서 ‘마주들이 출전신청권에 대한 조리상 의무의 근거가 미약한 현 시점에서는 마주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출전을 거부하는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마사회가 신청한 피보전권리(가처분신청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해 마주협회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마주 개인의 출마투표권을 고유의 자율권으로 법원에서 인정한 만큼 비대위는 향후 좀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