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괴산군수 뇌물수수 무죄 석방
임각수 괴산군수,1심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선고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30일)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67) 괴산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준코'로부터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었다.
2009년 12월 준코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임 군수의 1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준코 대표 김모(46)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 상무 김모(52)씨와 전 기획실장 김모(41)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전 대표이사 강모(44)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상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로써 임각수 괴산군수는 구속 5개월여 만에 오늘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임각수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