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서에서 의료비세액공제를 보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법소정의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종합소득이 1을 넘어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비세액공제에 배우자의 난임시술비를 왜 포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의료비세액공제에서는 나이와 소득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첫댓글 네 의료비세액공제에서는 나이와 소득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