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여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1=입주자 동별대표 구성원은 21명입니다
2=최소개회및의결정족수는 13명인데 최근 1명이 사퇴하여 구성원이 12명으로
개회는 문론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9월중 집행해야될 관리비(일반관리비,전기.수도 용역비등)를
의결을 할수없기에 이런경우 비상대책할수잇는 방법이 잇는지 혜안의 지혜를 구합니다
3=아울러 참고로 본입주자대표회는 금년12월말이 임기 완료이며 보궐선거실시시 잔여 임기 3개월을 앞두고있스며
본단지는 2016년8월16일이후 재건축에 따라 이주를 실시 12월말일로 이주완료를 목표로 하고있스며 입주자 대표회도
금년말 해산계획중입니다.여러분들의 높으신 혜안과 지혜를 구하고저합니다.
첫댓글 구성원 21명이면 동대표 11명이상이 참석하여 11명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위 해결사님 의견 맞습니다.자주나오는 질문인데 정원(구성원)21의 過半數는 11입니다 현재원이 12명이니 11명이상이 출석하여11명이 찬성하면 찬성 통과입니다.
1. 해결사 님, vine님의 의견이 정확합니다.
2. 아파트의 일반관리비, 용역비 등은 예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전년도에 2016년의 예산을 승인 한 것이기 때문에 입대의가 이에 대한 승인 및 의결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입대의 의결로써 관리비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관리소장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라도 그 책임은 의결권자인 입대의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기료, 수도료 등도 입대의가 의결을 해야 할 권한이 없습니다.
3. 입대의 해산과 관련하여 관리비예치금, 잡수입금(예비비 포함),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입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써, 구분소유권자들의 집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알려주신 말씀 감사합니다.까뭉이님께서 말씀하신 입대의해산,과 모든 재건축에따른 잉여 예치금(관리.예비,장충금,잡수입등)처분은 구분소유권자들의 집회에서 결정하여야한다라고 하셨습니다.이경우 집합건물법 관리단회의를 소집해서 의결을 받어야하는건지 아니면 구분소유권자의 대리인이며 대표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처리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읍니다.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관리처분총회에서 조합원소집시 관리처분총회 직전 조합원일부정족수를 정하고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의거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집회의장후보로 조합장 자신을 천거후 이주개시 공고후 이주조합원의 공동관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과
이주기간종료후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조합에 인수인계 결의건으로 의결했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조합에 인계해야하는 업무에는[관리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모든금원은 한푼도 남김없이 인계하는것]을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로 구성되어 잇지 않는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의 역활을 수행하고 잇다고 볼것이다라고 한 대법원 판례를 본일이 있습니다만 30여년간 관리단이라는 집회가아니라 그용어조차 모르고 지나오다가 느닷없이 재건축 관리처분총회에서 관리단집회를 열어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고 수십억원을 함께 업무인수이게 하라는게 적법한것인지 박식하신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하고저 합니다 주택법상 입주자에게서 징구한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재건축시 입주자에게 환급 명시되어 있슴)는 당연히 입주자에게 전유물에 따라 배분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알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