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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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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마감
27일 - 1.
[21100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R1I0M4O3X0O1G7E3X2R2B5I4M1Z6
== 이 법안은 불합격을 통보받은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그 사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에 대하여는 고지의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명단을 공표함으로써, 구직자의 알 권리를 증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라 하는데, 구직자가 왜 불합격 되었는지 따질 수 있게 하는 법안이나 발의한다는 것인가? 참 어처구니 없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 보니, 채용대상자에게 불합격을 고지하는 경우도 있고,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다. 왜 불합격 했는지 답을 해줘야 한다는 법이 있다고는 못들었다 한다.
(2)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이 있으면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와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청년실업자 현황이나 보고, 일자리 늘릴 생각이나 하기 바란다.
(3)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3-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3-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3-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4)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청년실업자
(4-1). 2018년 보도를 보면,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라고 했다.
(4-2).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
(4-3). 2020년 12월 보도인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를 보면, 아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쉬었음’ 인구가 235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 이에 더해,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게 됐다고 한다.
(4-4).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378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27일 - 2.
[21100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V1X0G1P2Y9G1L1C2O9J0R9H0R5N1
== 이 법안은 사업주의 조력 의무에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미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을 만들면 어떤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영업비밀이라도 다 공개하라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려된다.
27일 - 3.
[211008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A1S0J2U2N6Q1V6W1B2U0I9K8O5I5
== 이 법안은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용어 변경?
(1-1). “출산”은 낳는 사람의 결정이고, “출생”은 태어난 사람의 견지에서 본 것이다. 저출산은 낳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니, 현행대로 “저출산”이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
(1-2). 이런 말장난 해봤자라 하겠다.
이렇게 말장난 하면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나? 출산율이 높아서 산아제한을 하자고 한 때도 있었다.
(2)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
국가 책임을 강조하지 않아도, “출산율”이라 해도, 출산율이 높았던 때를 연구해 보기 바란다. 아동수당 같은 것은 당연히 없었고, 기타 복지도 없었다.
(3)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3-1). 그런데 현정부 들고 나서는 경제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고, 100년된 기업도 생존 위해 탈출하며, 청년 75%는 “한국 떠나고 싶다”고 한다.
(3-2). 국민의 행복지수는 현정권 들고 나서 폭삭했다.
<국민행복지수,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가계 빚 부담 커"> 보도를 보면, 2003년 부터의 국민행복지수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가장 행복했다. 그러던 것이 현정부 들면서 폭삭한 것이다. 사람들이 행복한 느낌이 있어야 아이도 낳고 싶은 것이다.
(3-3). 선심 정책으로 퍼주는 것이 늘었음에도 이런 추세이다.
(3-3-1).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고,
(3-3-2).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복지 남발에 나라 경제가 멍들고 있다고 한다. <‘文정부 포퓰리즘의 저주’ 시작됐다> 참고.
(3-3-3). 지자체도 질세라, 이미 22019년에, <지자체 현금복지, 文정부 들어 年120개씩 급증> 이라 했다.
(3-3-4). 이렇게 선심을 써도 출산율은 낮고, 행복지수는 뚝 떨어진 것을 보기 바란다.
(참고:
*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2019.12.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 청년 75% “한국 떠나고 싶다” (2019.12.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904.html
* 국민행복지수,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가계 빚 부담 커" (2020.06.22)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2210341237570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文정부 포퓰리즘의 저주’ 시작됐다 (2021.02.0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0901030130319001
* 지자체 현금복지, 文정부 들어 年120개씩 급증 (2019.10.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8/20191028001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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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7일 - 4.
[211015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L1A0J5R1M7H1D3T2F0U1L4A1Y0Z0
== 이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비대면 조사로 한다는 것인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알몸 김치”와 “쥐똥 김치”라 해도 식약처는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이라는 소리나 한다는데, 이런 법은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 하는 길 열어 주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 “쥐똥 김치”
2019년 보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중국산 김치공장 위생상태 엉망…쥐똥·쥐구멍 발견 ‘충격’>
- <중국산 '쥐똥 김치' 우리 밥상 장악…식약처 "통관 강화">
(2) “알몸 김치”
2019년 “쥐똥 김치” 보도 이후에 뭐가 나아졌는지 의문이다.
2021년에는 “알몸 김치”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니 말이다. <[영상] 알몸으로 절인 배추 작업…'중국산 김치' 충격 실상> 참고.
(3) “알몸 김치” 소리 들으면 연상되는 것은?
“알몸 김치” 소리 들으면 벌거벗고 배추와 함께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중국사람의 항문을 스친 물이 밥상에 올라온다는 것 아닌가?
(4)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알몸 김치”에 대한 식약처 반응은 기이하다 하겠다. <'中 알몸김치' 관리책임 식약처 대변인실…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황당발언> 이라고?
(4-1).해당 기사를 보면, "中 '김치 HACCP 현지조사' 식약처 요청 1년간 무시… 굴욕외교 지적"이라 한다. 이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중국정부는 침묵하는데, 무시당했다는 우리 정부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양새로 해명에 나선 것”이라 한다.
(4-2).이어 '속국' 발언과 관련해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한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한다.
(5) 일반 음식점 10곳 중 8곳이 중국산 김치 사용
2021년 보도인 <알몸 절임 영상 이후… “중국산 아니에요?” 식당들 김치 파동>을 보면, 수입된 김치의 99%는 중국산이고, 일반 음식점 10곳 중 8곳이 중국산 김치를 쓰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고 한다.
(6) 현지실사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로 하라고?
<중국산 김치공장 위생상태 엉망…쥐똥·쥐구멍 발견 ‘충격’> 보도를 보면, 유통기한 지난 원료도 버젓이 사용한다고 한다.
(7) 이것이 웬말인가?
(7-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7-2).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소리까지 나오고,
(7-3). 국민들은 “알몸 김치”나 “쥐똥 김치”나 먹는 것인가?
(7-4). 그런데,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고라?
(참고:
* 중국산 김치공장 위생상태 엉망…쥐똥·쥐구멍 발견 ‘충격’ (2019-10-10)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WLD/315960/view
* 중국산 '쥐똥 김치' 우리 밥상 장악…식약처 "통관 강화" (2019-10-04)
https://www.mbn.co.kr/news/politics/3951581
* [영상] 알몸으로 절인 배추 작업…'중국산 김치' 충격 실상 (2021.03.10)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31050527
* '中 알몸김치' 관리책임 식약처 대변인실…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황당발언 (2021-04-0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31/2021033100271.html
* 알몸 절임 영상 이후… “중국산 아니에요?” 식당들 김치 파동 (2021.03.17)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3/17/JDA7YDYFRVB3ZMGKUVPELGBV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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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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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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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7일 - 5.
[2110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V1P0V5D1G4A1E4J0P4A4K5S7W2C7
== 이 법안은 원격수업 실시하는 학교에서 활용하는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정보시스템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평가하여 안전성·신뢰성 향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연구는 없고, 비전문가들의 추측으로 발의된 법안이라 하겠다.
27일 - 6.
[21101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B1C0C5K1J7Q1H3T3T1J1A6V4F9X9
== 이 법안은 예방접종 후 질병·장애·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인정 전이라도 그 보상을 즉시 시행하도록 하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질병·장애·사망 의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을 조사할 때 그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조사ㆍ보상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예방접종 후 질병·장애·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1) 약물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예방접종 하지 않을 선택권을 줘야 하고,
(2)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종류에 선택권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 * * * * * * * *
7번 – 8번. 장애인 관련
27일 - 7.
[211013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A1Y0M4M1K2K1P7N0K4K5N6T9I4O7
== 이 법안은 장애인 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권리로서 법에 명시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으면 왜 장애인이라 하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정상인 처럼 영화를 볼 수 있게 할 방법이 있는가?
27일 - 8.
[211014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G1J0O4H1T2U1J7Y0N4N1N4S7H5A7
== 이 법안은 장애인이 재화, 상품, 서비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뿐만 아니라 재화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에게도 장애인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ㆍ제작ㆍ가공의무를 부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본 법안은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므로, 그 가정이 현실적이라 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정상인 처럼 영화를 볼 수 있게 할 방법이 있는가? 또한, 장애의 종류도 다양하고, 장애 정도도 다양함을 고려해야 한다.
* * * * * * * * *
27일 - 9.
[211010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W1F0H4R1U6N1Y4G5A1M1T0V3K1P5
== 이 법안은
(1) 성능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2) 국토안전관리원에 “유지관리지원센터”와 “국가내진센터” 등을 설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안전관리원이 있는데,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업무는 다른 기관이 대행하게 한다면서, 국토안전관리원에는 추가로 “유지관리지원센터”와 “국가내진센터” 등을 설치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7일 - 10.
[211011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S1E0H4B2P2Z1U1A4C4I5P8Z5U9Y8
== 이 법안은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및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을 추가하고,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시행자에게 하천의 자연성 보전ㆍ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고려하도록 하며, 하천환경 등의 보전ㆍ복원사업에 있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탄소흡수원을 언급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발상이 아닌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20년 보도인,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다.
(2)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만들어 놓고, 탄소흡수원을 확충?
(2-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2).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왕왕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탄소중립 이라는 것은 이율배반적 발상이라 하겠다.
(참고:
*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2020.08.1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0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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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27일 - 11.
[211012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X1F0W5Y1Z3G1W7T2Z5N3M1T9U7M5
== 이 법안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및 유아보호용 장구 등을 포함)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저출산·인구감소문제 극복에도 기여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용 분유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다.
(2) 그러나 기저귀와 유아보호용 장구와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이런 항목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다고라? 근거 제시도 없이 말장난 하지 말기 바란다. 무책임하다.
27일 - 12.
[21101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Z1M0K5D1S0U1T5Y5I5N2O0G4S2X6
== 이 법안은 이동편의시설의 예시로 ‘점자유도블록’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이동편의시설을 훼손하거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점자블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점자블록을 훼손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하지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점자블록에 대한 인식을 제고를 위함이라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 한다.
27일 - 13.
[211009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R1D0S2K2D2N1Y7F4F7S0U7V4C6N3
== 이 법안은 시장이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법을 바꾼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제를 하면 지역별로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그런 것 싫으면 지방자치제를 하지 말든지?
27일 - 14.
[211010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B1P0Q5J1S1A1R6Q5X5S3A5T8V5Z7
== 이 법안은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는데, 명단 공개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명단을 공표해서 효과 있다는 보장이 있나?
세금 안낸 사람 명단 공개해도 큰 효과가 없다던데? (2012074 법안 참고)
(참고:
* [201207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T8I0H2P2X2A1X1Z1E6D5J4Y9E3N0
27일 - 15.
[21101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R1H0I3R3Z0T1T4L0A7U5U8J7P7D9
== 이 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이나 옥수수는 거의 다 유전자변형일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콩이나 옥수수가 들어간 식품도 문제라는 것인가?
27일 - 16.
[211016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A1H0Z4P2I6F1I3Q2N7R2Z3M0Q7F2
== 이 법안은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지도”라 하지 않고, “의뢰 또는 처방”으로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사들이 좋아할 법안이라 하겠다. 의료기사들 기분 좋게 해주는 것 외에는 큰 차이점이 있는지 의문이다. 어떤 문구를 쓰던 간에, 의료기사는 의사가 하라는대로 하는 것 아닌가? 피검사 해달라 하면 피검사 하고, 소변검사 해달라 하면 소변검사 하고, MRI 해달라 하면 MRI 하고?
27일 - 17.
[211017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P1N0G5L1G7M1Z7N1E5X4Z7Q9B8G8
== 이 법안은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정보 공개 사항을 규정한다.
냉장 유통기한이 지난 후 냉동제품으로 전환된 소고기가 유통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냉장제품이 냉동제품으로 전환되는 것도 문제인지 의문이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 경제인 미국에 알아 보니, 냉동제품에 그런 정보 있는 것 못봤다고 한다.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규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인지 궁금하다. “우려가 있음”이라고 달랑 쓰면서 법안을 발의할 것이 아니라, 연구 먼저 하기 바란다.
27일 - 18.
[2110167]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T1M0Y5J1U0F1F4J3U3E0O3L3K1R0
== 이 법안은 ‘환자안전의 날’ 및 환자안전주간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세금 안쓰는 것이면 몰라도, ‘환자안전의 날’ 및 환자안전주간을 지정하여 행사하느라 세금 쓰는 것은 반대한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그러니, 있지도 않은 돈 더 많이 쓸 궁리하지 말기 바란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7일 - 19.
[211017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A1Q0E5N1U7L1F6J2P1F4S0R5W0I6
== 이 법안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관하여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처분의 내용으로 회수·폐기명령뿐만 아니라 판매중지명령을 추가한다.
현행으로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폐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법을 만들면, 코에 걸면 코걸이에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 남아 남는 의료기기가 있을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엑스레이 사진 찍는 것도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
27일 - 20.
[2110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B1U0R5M1F2Y0E9R2Z1G3B5N2G4Q2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관한 세금 혜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한편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깍아주면, 세금 내는 사람은 더 내고, 혜택 받는 사람은 계속 받으라는 것임?
(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27일 - 21.
[211012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L1S0U4F1C4H1S5H3P5I4M7B8T8N7
== 이 법안은 노숙인 등을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18세 미만인 사람이나 노숙인 등이 동반하는 자녀 등은 노숙을 하고 있을지라도 통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숙인 등의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 받을 기관도 있는데, 왜 노숙을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고,
주거급여에 아동급여까지 있는데, 아동을 데리고 노숙을 한다는 것도 짚어 볼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숙인들은 대개 오갈 데 없는 성인들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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